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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11일 을미 8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유순이 연변 수령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함을 강조하니 받아들이다

유순(柳洵) 등이 의논드리기를,

"연변 수령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일은, 수령의 육기삼재법(六期三載法)이 조종조(祖宗朝)에 작정되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한번 적변을 만났다고 해서 구장(舊章)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전에 윤대(輪對) 때에 윤지숭(尹之嵩)이 남방 연변 수령을 3년에 체임하는 것으로 아뢰었기 때문에 이 의논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4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柳洵等議: "沿邊守令未挈家事, 守令六期三載之法, 在祖宗朝酌定, 載在《大典》, 不可一遇賊變, 盡更舊章。" 上從之。 前於輪對, 尹之嵩, 以南方沿邊守令三載遞任啓之, 故有是議。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4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