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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1권, 중종 5년 5월 16일 경오 5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경상도 왜변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진휼책과 복호 등을 정하다

경상도 왜변(倭變) 때에 살해된 사람이 2백 72명이고, 소실된 가옥이 7백 96구(區)였다. 상이 해사(該司)에 명하여, 피살된 사람은 여제(厲祭)의 예에 의하여 제사를 내려 위로하고, 가옥이 소실된 자는 적당히 진휼을 가하고, 전사한 자는 5년을 한하여 복호(復戶)하고, 가옥이 소실된 자는 2년을 한하여 복호하고, 아울러 수년간의 조세를 감면하게 하니, 체찰사의 말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3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가족(家族) / 호구-호구(戶口) / 구휼(救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慶尙道倭變時, 被殺者二百七十二口, 焚燒家舍七百九十六區。 上令該司, 其被殺人, 依厲祭例, 賜祭致慰, 家舍焚燒者, 量加賑恤, 戰亡者限五年復戶, 家舍被燒者, 限二年復戶, 幷減數年之稅, 從體察使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3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가족(家族) / 호구-호구(戶口) / 구휼(救恤)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