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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1일 을묘 2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신용개가 변방 일로 비용 절약을 위해 독서당의 임시 혁파를 청하니 따르다

대제학 신용개(申用漑)가 변방 일로 용비(冗費) 절약을 위하여 임시로 독서당을 파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세종이 나이 젊고 글 잘하는 선비를 뽑아 휴가를 주어 글을 읽게 하였고, 성종이 또 명하여 용산(龍山)의 폐사(廢寺)를 독서당(讀書堂)으로 삼았으며, 금상(今上) 초년에 정업원(淨業院)으로 옮기었다가 또 동호(東湖)에 옮기었다. 선발된 인원이 십수 인에 불과하여 그 비용이 많지 않은데 신용개가 갑자기 왜변을 인연하여 파하기를 청하니, 당시 의논이 좀스럽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참(兵站) / 외교-왜(倭) / 재정-국용(國用) / 사상-유학(儒學) / 역사-편사(編史)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大提學申用漑, 因邊事省冗費, 請權罷讀書堂。 上從之。

【史臣曰: "世宗選年少能文之士, 賜暇讀書, 成宗又命以龍山廢佛寺, 爲讀書堂, 今上初年, 移于淨業院, 又移于東湖。 所選之員, 不過十數, 其費不多, 而用漑遽因變請罷, 時議少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참(兵站) / 외교-왜(倭) / 재정-국용(國用) / 사상-유학(儒學) / 역사-편사(編史)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