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윤덕이 최임을 보내어 승전을 아뢰니 최임에게 싸운 절차를 묻다
부원수 안윤덕(安潤德)이 군관(軍官) 최임(崔林)을 보내어 첩서(捷書)를 아뢰기를,
"본월 19일 신시(申時)에 군관 강윤희(康允禧)·곽한(郭翰) 등이 전장으로부터 치보(馳報)하기를 좌·우도 방어사 및 병마 절도사 등이 군관을 보내어 세 패로 나누어 적을 치고 주사(舟師)가 또 이르러 사면으로 협공하니, 왜적이 크게 패하여 제포 앞 물이 다 붉게 되었습니다. 벤 수효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나 대개 40여 급(級)은 되겠고, 군사를 거느린 괴수는 거의 다 사로잡았으며, 병장기 노획한 것이 또한 많고, 화살에 맞아 바다에 빠져 죽은 자는 얼마인지 알지 못할 정도이며, 통째로 침몰된 배가 3척인데, 우리 군사는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습니다. 그외 들어가 싸운 절차와 베고 빠져 죽은 수효는 뒤에 써서 아뢰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임이 친히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는가."
하자 아뢰기를,
"신이 밀양(密陽)에 있어서 친히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상참(常參)을 받고, 이어 최임을 불러 보고 들어가 싸운 절차를 자세히 진달하라고 명하니, 최임이 대답하기를,
"19일 진시(辰時)에 교전하여 신시(申時)에 싸움이 끝났는데, 우리 군사는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강윤희는 적장 성친(盛親)의 말을 빼앗아 탔고, 좌·우도 병선 합계 30여 척이 바다로 들어가고, 황형·김석철·유담년은 세 길로 나누어 육지로 쫓아 들어가 쳤는데, 맞아 싸운 자는 모조리 잡히고 달아나서 배를 타다가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적선 3척이 침몰되고 배를 타려는 자가 있으면 왜구가 저희끼리 칼을 뽑아 팔뚝을 쳤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왜적이 모두 제포에 모이고 다른 데는 둔취한 곳이 없었는가."
하자 최임이 대답하기를,
"제포뿐이었습니다. 제장들이 처음에 생각하기를 ‘적이 험한 곳에 웅거하여 나오지 않으면 우리들이 무력을 쓰기가 어렵겠다.’ 하였었는데, 마침 적이 제포 동문(東門) 바깥 작은 산에 결진하여 혹은 차일을 치고 혹은 방패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들과 싸워 이 공을 이룬 것입이다. 또 교전하는 처음에 선봉군에게 각각 녹각목(鹿角木)을 가지고 적병을 향하여 왜적이 가까이 오면 이것을 설치하여 막게 하니 적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또 돌을 던지는 군사로 한 전봉(前鋒)을 삼았는데, 적의 방패가 모조리 돌팔매에 파괴되었습니다. 【안동(安東) 사람들은 풍속이 돌을 던져 유희하는 것을 숭상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것을 써서 적을 깨뜨렸다.】 전일에 제포·웅천의 관사가 다 적병에게 분탕(焚蕩)되었다고 들었는데, 적이 물러간 뒤에 보니 관사는 그대로 있고 불탄 것은 웅천의 동문뿐이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3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丁未/副元帥安潤德, 遣軍官崔林, 以捷書聞曰: "本月十九日申時, 軍官康允禧、郭翰等, 自戰場馳報曰: ‘左右道防禦使及兵馬節度使等, 遣軍官分三運擊賊, 舟師又至, 四面挾攻, 倭賊大敗, 薺浦前水盡赤。 斬獲之數, 時不的知, 大槪四十餘級。 領軍爲酋者, 被擒幾盡, 兵仗器械, 所得亦多。 中矢溺死海中者, 不知其幾, 專船覆沒者三隻。 我軍無一人死傷。" 其餘入戰節次及斬獲溺死之數, 當隨後書啓。" 傳曰: "崔林親見相戰乎?" 啓曰: "臣在密陽, 不得親見。" 上受常參。 仍召見崔林, 命詳陳入戰節次。 林對曰: "十九日辰時交戰, 未時戰畢, 我軍無一人死傷者。 康允禧, 奪賊將盛親所乘馬乘之, 左右道兵船, 合計三十餘隻入海。 黃衡、金錫哲、柳聃年, 分三道從陸道入攻。 其逆戰者盡被獲, 奔走乘船, 中矢死者, 不知其幾。 賊船三隻沈沒, 有欲乘船者, 倭寇輒自相發劍擊臂。" 上曰: "賊倭盡聚薺浦, 他無屯住處乎?" 林對曰: "薺浦而已。 諸將初以爲, 賊據險不出, 則吾儕用武難矣。 適賊結陣薺浦東門外小山, 或張遮日, 或設防牌, 與之相戰, 故成此功耳。 且合戰之初, 令先鋒軍, 各持鹿角木, 以向賊兵, 倭賊若逼, 則設此以拒, 賊不得前, 且以投石軍, 爲一前鋒, 賊楯盡爲石塊所破。 【安東人俗尙投石以爲戲, 至是用以破敵。】 前日聞薺浦、熊川官舍、 盡爲賊兵焚蕩, 及賊退後見之, 則官舍依舊, 所焚者只熊川東門而已。"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33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