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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1권, 중종 5년 4월 13일 무술 5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성희안을 도체찰사로 삼아 서울에서 지휘하게 하다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보통 일은 조정에서 모두 함께 의논하여야 하겠지만, 군려(軍旅)의 일 같은 것은 한 상신(相臣)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합니다. 유순정은 이미 도원수(都元帥)로 내려가게 되었으니 마땅히 성희안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아 서울에 있으면서 조치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金壽童啓曰: "凡事則朝廷皆當共議, 若軍旅之事, 則委諸一相可也。 柳順汀, 旣以都元帥下去, 當以成希顔爲都體察使, 使之在京措置。" 上從。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2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