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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8일 계사 3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 김석철이 부산포·제포가 왜구에게 함락되었음을 아뢰다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김석철(金錫哲)이 장계하기를,

"금 4월 초나흗날 고성 현령(固城縣令) 윤효빙(尹孝聘)·웅천 현감(熊川縣監) 한윤(韓倫)·군기시 직장(軍器寺直長) 이해(李海) 등이 와서 고하기를 ‘제포(薺浦)의 항거 왜추(恒居倭酋) 대조마도(大趙馬道)·노고수장(奴古守長) 등이 왜인 4∼5천 명을 거느리고, 갑주(甲胄)를 입고 궁전(弓箭)·창검(槍劍)·방패(防牌)를 가지고 성을 포위하여, 성 밑의 인가를 모조리 불질러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넘치고 장차 성을 함락시키고자 하므로, 윤효빙 등이 통사(通事) 신자강(申自剛)을 보내어 그 연유를 물으니, 왜적이 대답하기를 「부산포 첨사(釜山浦僉使)는 소금을 만들고 기와를 구우면서 토목(吐木) 【불때는 데에 쓰는 잡목을 짧게 자른 것을 속언에 토목이라고 이른다.】 을 바치라고 독촉하고, 웅천 현감(熊川縣監)은 왜인이 흥리(興利)하는 것을 일체 금하며 왜료(倭料)를 제때에 주지 않고, 제포 첨사(薺浦僉使)는 바다에서 채취(採取)할 때에 사관(射官)을 주지 않고, 또 왜인 4명을 죽였기 때문에 도주(島主)가 병선 수백 척을 나누어 보내어 이곳과 부산포 등의 변장(邊將)과 서로 싸우는 것이다.」 하고, 기관(記官) 서즙(徐緝) 등 세 사람을 살상하였다.’ 하였고, 강중진(康仲珍)의 군관(軍官) 문개보(文介甫)는 말하기를 ‘이달 초나흗날에 왜인들이 성문을 부수고 돌입하여 첨사를 쏘아 맞추어 첨사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므로, 내가 왜인 3명을 쏘아 맞혔으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타고 성을 넘어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관찰사 윤금손(尹金孫)이 또한 치계(馳啓)하기를,

"대마도(對馬島) 왜인 등 다수가 나와서 제포를 함락시킨 뒤에 근처의 각포(各浦)를 일시에 공격하여 웅천진(熊川鎭)은 지금 바야흐로 포위되어 있고, 성 밑의 민가는 모두 병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달려갑니다."

하였다. 상이 곧 영의정 김수동(金壽童)·좌의정 유순정(柳順汀)·우의정 성희안(成希顔)·교성 부원군(交城府院君) 노공필(盧公弼)·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민효증(閔孝曾)·좌찬성(左贊成) 이손(李蓀)·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응기(金應箕)·좌참찬(左參贊) 신윤무(辛允武)·함양군(咸陽君) 박영문(朴永文)·병조 참판(兵曹參判) 안윤덕(安潤德)·참의(參議) 이공우(李公遇)·참지(參知) 경세창(慶世昌), 지변사(知邊事) 이양(李良)·유담년(柳耼年)·이병정(李秉正) 등에게 명하여 빈청(賓廳)에 나와 함께 처치할 계책을 의논하게 하였다.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왜노(倭奴)가 분을 품은 지가 오래인데 지금 변을 일으켰습니다. 마땅히 먼저 장수 두 사람을 택하여 좌·우도에 나누어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라, 황형(黃衡)을 좌도 방어사(左道防禦使)로, 유담년을 우도 방어사로 삼아 각각 종사관(從事官) 두 사람과 군관 30인을 대동하고 가게 하였다. 수동 등이 또 전라도의 관찰사(觀察使)·병사(兵使)·수사(水使)에게 하유(下諭)하여 경상도에 왜변이 있는 것을 알게 하고, 또 장수 한 사람을 택하여 전라도에 보내어 비어(備禦)하게 하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지금 서울에 머물러 있는 왜인이 만일 이 변을 들으면 반드시 서로 놀라서 변을 일으킬 것이니, 청컨대 수직하는 통사(通事)와 수종인(隨從人) 등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여 알리지 말게 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외방의 한산(閑散)한 무사(武士)를 서울로 모이게 하여 수비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또 야인(野人)이 이 일로 말미암아 변을 일으킬까 염려되므로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고형산(高荊山)은 북도의 사정을 잘 알며 야인도 또한 형산을 아니, 아직 잉임(仍任)케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모두 가하나, 다만 고형산은 북방에 오래 있었고 몸에 또한 병이 있으며 한 사람으로 오랫동안 한 벼슬을 맡길 수 없고, 새 감사(監司)를 이미 차출(差出)하였으니 또한 고칠 수 없다. 이장길(李長吉)은 무재(武才)가 있는데 나인(內人)에게 반부(攀附)한 죄로 영구히 서용하지 않으나, 쓸 만한 재주가 있으면 감당할 만한가를 시험하여 일을 맡겨 부리는 것이 어떠한가?"

하자, 김수동(金壽童)이 아뢰기를,

"이장길의 일로 말하면, 지금 한산(閑散)한 무인을 초출(抄出)하는 것이 장길 같은 유를 뽑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사변에는 비록 장죄(贓罪)를 범하였더라도 맡겨 부릴 만합니다. 비변사 종사관(備邊司從事官)은 질(秩)이 높은 문신(文臣)으로 차정(差定)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겸 병조 판서(兼兵曹判書)를 사면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혼란하고 모손되어 사려가 견고하지 못하여, 이런 급한 일을 당하면 큰 일을 감내하지 못할까 두려우므로 사면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외교-왜(倭)

慶尙右道兵馬節度使金錫哲狀啓曰:

今四月初四日, 固城縣令尹孝聘熊川縣監韓倫、軍器寺直長李海等來告曰: "薺浦恒居大趙馬道奴古守長等, 率四五千餘名, 着甲冑持弓箭(搶)[槍] 劍防牌, 圍城焚蕩城底人家, 烟焰漲天, 將欲陷城, 尹孝聘等, 遣通事申自剛, 問其由, 賊答曰: ‘釜山浦僉使則煮鹽瓦, 督納吐木, 【炊爨所用雜木短截者, 俗謂之吐木。】 熊川縣監則一禁倭人興利, 料不以時給, 薺浦僉使則海採時, 不給射官, 又殺倭人四名, 故島主分遣兵船數百艘, 與此處及釜山浦等邊將相戰耳。’ 乃殺傷記官徐緝等三人。" 康仲珍軍官文介甫言: "今月初四日, 倭人等毁城門突入, 射中僉使, 僉使未得運身。 吾乃射中倭人三名後, 城陷, 縋城逃來耳。"

觀察使尹金孫, 亦馳啓曰: "對馬島倭人等, 多數出來, 陷沒薺浦後, 近處各浦, 一時攻擊, 熊川鎭, 則時方圍立, 城底民家, 皆被兵火, 故臣今引兵馳赴。" 上卽命領議政金壽童、左議政柳順汀、右議政成希顔交城府院君 盧公弼驪平府院君 閔孝曾、左贊成李蓀、兵曹判書金應箕、左參贊辛允武咸陽君 朴永文、兵曹參判安潤德、參議李公遇、參知慶世昌、知邊事李良柳聃年 李秉正等, 就賓廳, 共議處置之策。 金壽童等啓曰: "奴懷憤久矣, 今乃生變, 當先擇將帥二人, 分遣左右道。" 上從之, 以黃衡爲左道防禦使, 柳聃年爲右道防禦使, 各帶從事官二人, 軍官三十人而去。 壽童等又請下諭全羅道觀察使、兵使、水使, 使知慶尙道變, 又擇將一人, 遣全羅道備禦。 又啓曰: "今留京倭人, 若聞此變, 則必相驚駭生變, 請令守直通事及隨從人等, 勿相通諭, 又請聚外方閑散武士于京中, 以備何如? 又恐野人, 因此生變。 咸鏡道觀察使高荊山, 諳識北道事情, 野人亦知荊山, 請姑仍任何如?" 傳曰: "所啓皆可, 但高荊山, 久滯北方, 身且有病。 不可以一人, 久任一官, 新監司已差出, 亦不可改也。 李長吉有武才, 以攀附內人之罪, 永不敍用。 然有可用之才, 試可任使何如?" 金壽童啓曰: "李長吉事, 今抄閑散人, 非長吉類也。 然如此事變, 則雖犯贓罪, 亦可使也。 備邊司從事官, 請以秩高文臣差之何如?" 上皆從之。 左議政柳順汀啓曰: "臣於前日, 請辭兼兵曹判書, 而未得蒙允。 今則精神憒耗, 思慮不固, 當此事急, 恐不堪大事。 請免。"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