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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3월 21일 병자 3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정현조에 첩으로 딸을 준 이씨 자식의 벼슬을 윤허치 않다

처음에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縣祖)세조의 딸 의숙 공주(懿淑公主)와 결혼하였는데, 공주가 죽은 뒤에 사족(士族) 이씨(李氏)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니, 그 때 이씨를 첩으로 논정(論定)하였다. 이 때에 와서 이씨가 상언(上言)하여, 자녀의 벼슬 길을 열어 주기를 청하니, 명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김수동(金壽童) 등의 이 논은 대략,

"부마(駙馬)에게 적자(嫡子)가 없으면, 첩자는 제사를 받들지 못하며, 공주의 부마는 재취하지 못하는데, 당초 이 법을 세운 본의를 모르겠습니다. 상언 중에서 인용한 박종우(朴從愚)의 자손이 허통(許通)된 것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상고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우는 곧 태종의 부마로서, 옹주(翁主)211) 와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옹주가 죽고 옹주의 어머니212)종우로 하여금 재취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벼슬길에 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종조 이래로 그런 예가 없었다.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김수동·유순정·성희안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징(李徵)의 딸에게는 당초에 중매하는 예절이 없었으므로, 선왕조에서 이미 첩으로 논정(論定)하였으니, 그 아들을 벼슬길에 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성종의 밝으신 결단이 매우 엄하셨음에리까? 지금 다시 의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인사(人事)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

  • [註 211]
    옹주(翁主) : 정혜 옹주(貞惠翁主).
  • [註 212]
    어머니 : 의빈(懿嬪) 권씨(權氏).

○初河城尉 鄭顯祖, 尙世祖懿淑公主, 主旣歿, 改娶士族李氏女爲妻, 其時論定李氏爲妾。 至是李氏上言, 請許通子女仕路, 命議于大臣。 金壽童等議, 略曰: "駙馬無子, 則妾子不得奉祀, 公主駙馬不再娶, 未知當初立法本意。 上言所引朴從愚子枝許通事, 令該司相考後更議。" 禮曹啓曰: "從愚, 乃太宗駙馬, 尙翁主, 四朔翁主卒, 翁主之母, 令從愚再娶, 故其子孫得通仕路。" 上曰: "成宗朝以來, 無此例, 其令更議。" 金壽童柳順汀成希顔等議: "李徵之女, 初無媒聘之禮, 先王朝旣以妾論定, 其子不可通仕路。 況成宗朝睿斷甚嚴, 今不可更議。"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5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정론-정론(政論) / 인사(人事) / 가족-가족(家族)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