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10권, 중종 5년 3월 9일 갑자 2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김수동 등이 어가 수행시 백관의 예복에 대해 의논하다

김수동(金壽童)이 의논드리기를,

"백관이 어가(御駕)를 수행하는 것은 제사에 배행하여 시위하는 것만 중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백관이 예복을 입으면 검은 단령(團領)199) 과 사모(紗帽)를 갖추어야 하는데, 교외 먼 길에 사모를 쓰고 다닐 수 없습니다. 제릉(齊陵)200) 영릉(英陵)201) 같은 데는 하룻밤을 지내야 가게 되는데, 거가가 초야(草野)에 머무니, 배행(陪行)하는 관원들은 융복으로 시위(侍衛)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종조에서부터 시위하는 백관은 궁궐에서 나가고 궁궐로 돌아올 때는 융복을 입고 제사드릴 때에는 담복(淡服)202) 을 입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박원종(朴元宗)의 의논도 같았으며, 성희안(成希顔)이 의논드리기를,

"무릇 친히 제사드릴 때에는 백관이 모두 재복(齋服)203) 으로 호종(扈從)하나, 능에 참배할 때에만 융복을 입는 것은 조종조부터의 오랜 일입니다. 반드시 밤을 무릅쓰고 가는 행차의 시위가 중하기 때문에 권도로 편리하게 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헌관(亞獻官) 이하로 먼저 능소에 나가게 하니, 이것은 제사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어가를 따라가는 백관으로 하여금 모두 재복을 입게 하려고 하시니, 참으로 정리(情理)에 합당합니다. 다만 예전 일을 변혁하는 것이 또한 용이하지 않으니,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널리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정미수(鄭眉壽) 등의 의논이 대략 같았는데, 명하여 예전대로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의생활-예복(禮服)

  • [註 199]
    단령(團領) : 깃을 둥글게 만든 관복.
  • [註 200]
    제릉(齊陵) : 태조비 신의 왕후(神懿王后) 한씨 능.
  • [註 201]
    영릉(英陵) : 세종 대왕 능.
  • [註 202]
    담복(淡服) : 옅은 색의 의복.
  • [註 203]
    재복(齋服) : 재계하는 의복.

金壽童議: "百官隨駕, 非但陪祭, 侍衛爲重。 若百官禮服, 則當着黑團領紗帽, 郊外遠路, 不宜着帽而行, 如齊陵英陵, 當經宿而至, 駕駐草野, 從官不可不以戎服侍衛。 自祖宗朝, 侍衛百官, 出宮還宮時, 則戎服, 及陪祭時, 則淡服已久, 仍舊何如? 朴元宗議亦同。 成希顔議: "凡親祭時, 百官皆以齋服扈從, 獨於拜陵戎服者, 是祖宗之舊。 必犯夜之行, 侍衛爲重, 故乃爲權宜之制。 其令亞獻官以下, 先詣陵所, 此所以重其祭也。 今欲隨駕, 百官竝齋服, 允合情理。 但變易舊事, 亦不容易, 令禮官博考古制以啓後, 更議何如?" 鄭眉壽等議略同。 命因舊。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