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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권, 중종 5년 3월 8일 계해 3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예행시 백관이 예복으로 출행함에 대해 의논케 하다

전교하기를,

"예행(禮行) 【나라 임금이 예의를 갖추어 거둥하는 것을 예행이라 한다. 제향(祭享)·취사(取士)·배표(拜表)·영조칙(迎詔勅) 같은 것이다.】 때 백관이 융복(戎服)196) 으로 따르는 것이 미편하다. 예복으로 출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 합당 여부를 정부와 부원군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의생활-예복(禮服)

○傳曰: "禮行時, 【國君備禮儀行幸稱曰禮行。 如祭享、取士、拜表、迎詔勑之類。】 百官戎服而從未便。 禮服而行何如? 議其當否于政府、府院君以上。"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