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10권, 중종 5년 3월 5일 경신 2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유순정이 고형산으로 녹둔도의 경작 여부에 관해 치계할 것을 청하다
좌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함흥(咸興)에 입거(入居)한 1백 호에게는 경작할 땅이 없다 합니다. 녹둔도(鹿屯島)190) 가 비옥(肥沃)하여 경작할 만한데, 송일(宋軼)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후일의 적변(賊變)이 두려우니, 경작을 허가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듣건대, 녹둔도는 적의 길은 물이 깊어 왕래하기 어렵고, 우리 나라 사람이 가서 경작하는 길은 물이 얕아 다니기가 쉽다 합니다. 조산보 만호(造山堡萬戶)로 하여금 그 곳으로 보(堡)를 이설(移設)하게 하여, 경작 수확할 때에 수호하면 적이 요격할 수 없고, 백성은 경종(耕種)할 수 있습니다. 관찰사 고형산(高荊山)이 그곳의 험하고 평탄함을 자세히 아니, 청컨대 형산에게 효유하여 조산보를 옮기는 이해와 경종할 때에 수호하는 편리 여부를 심사하여 치계(馳啓)하게 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55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 농업-개간(開墾) / 호구-이동(移動)
- [註 190]녹둔도(鹿屯島) : 두만강 입구에 있는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