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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2월 15일 신축 3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허맹손이 딸 금이의 원통함을 상언하다

노효신(盧效愼)의 첩의 아비 허맹손(許孟孫)이 상언하여, 그 딸 금이(金伊)의 원통함을 송사하니, 빈청(賓廳)에 계하(啓下)하였다. 위관(委官)153) 성희안(成希顔)과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 정광필(鄭光弼) 등이 형장으로 심문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의옥(疑獄)인 듯하다. 다만 타살(打殺)로 조율(照律)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1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註 153]
    위관(委官) : 죄인 심문을 임시 맡은 대신.

盧效愼妾父許孟孫上言, 訟其女今伊之冤, 啓下賓聽。 委官成希顔、兼知義禁府事鄭光弼等, 請加刑訊, 傳曰: "此似疑獄, 只以打殺, 照律以啓。"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1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