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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2월 5일 신묘 2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이합이 자식에게 종을 나누어 준 것에 대해 의논하다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 이맥(李陌)이 아뢰기를,

"보성군(寶城君) 이합(李㝓)이 종을 여러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고르지 않습니다. 신이 고르게 고쳐 주려 하나 이미 부모의 문서가 있는데, 그것이 비록 문란한 명일지라도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으므로 취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성군이 자식들에게 고르지 않게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 적자(嫡子)는 다시 나누려고 하나, 서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자의 수가 많으니 여러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나누어야 한다. 다만 부모의 문권(文券)을 가볍게 고칠 수 없으니, 정승들에게 수의(收議)하라."

하였다. 박원종(朴元宗)이 의논드리기를,

"보성군 이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문서 중에, 지우거나 끼워 써서 무수히 난서(亂書)하였으니, 반드시 간사한 자의 위조가 있을 것이므로, 송관(訟官)이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 보성군평성정(枰城正)의 불효를 논한 유서(遺書)는 조정에서 이미 논파(論破)하였습니다. 한 집안을 잘못 다스려서, 큰 강상(綱常)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 노비들을 관에서 재주(財主)가 되어 고르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고, 성희안은 의논드리기를,

"조부모나 부모의 문권은 자손이 찢어서 없앨 수 없는 것이요, 관에서도 손을 대어 한 집안의 일을 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성군의 문권이 그 자손들이 과연 정실에 따라 함부로 고쳐졌고, 장례원에서 이미 믿지 않는 것이라면 본디 분간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요, 수의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원종의 의논을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0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掌隷院判決事李陌啓曰: "寶城君 , 分臧獲於諸子不均。 臣欲改均給, 旣有父母文書, 雖亂命, 不可擅改, 故取稟耳。" 上曰: "寶城君於子息, 不均分與, 今嫡子欲分, 而庶子不欲。 然嫡子多數, 從衆當分。 但父母文券, 不可輕毁, 其收議于政丞。" 朴元宗議: "寶城君 , 於子息分與文券內, 或點抹, 或挾字, 無數亂書, 必有奸僞。 訟官不取實宜也。 且寶城君枰城正不孝遺書, 朝廷已論破不用。 一家之政, 大綱已毁, 其奴婢等, 宜官作財主均給。" 成希顔議: "祖父母、父母文券, 子孫固不可攻破, 官亦不得論毁, 以廢一家之政。 但寶城君文券, 其子孫等, 若果隨情擅改, 而掌隷院旣不取實, 則自當分揀決折, 不須收議。" 上從元宗議。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10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