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2월 1일 정해 4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연회에 의녀 및 창기를 금하는 절목을 마련케 하다
전교하기를,
"금후로 대소 인원의 연회에, 의녀(醫女)105) 및 창기(娼妓)를 조치하는 자를 통금하고, 헌부(憲府)로 하여금 그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는데, 헌부가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단하고, 의녀·창기도 모두 중하게 논단할 것을 청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0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풍속-연회(宴會) / 신분-천인(賤人)
- [註 105]의녀(醫女) : 관비(官婢) 중 재주 있는 소녀를 뽑아서 의술을 가르쳐 의녀라 하고, 부인의 병을 보게 한 여의사를 말하는 것이나, 그들의 신분이 본래 노비 계급이었으므로, 각종 연회와 양반집 사랑놀이에 나가서 술을 따르기도 하였으므로, 의기(醫妓)라고도 한다.
○傳曰: "今後小大人員宴會, 招致醫女及娼妓者, 痛禁, 令憲府磨鍊節目以啓。" 憲府請: "以制書有違律論斷, 醫女、娼妓, 幷重論。"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40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풍속-연회(宴會)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