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1월 12일 기사 2번째기사
1510년 명 정덕(正德) 5년
이계남 등이 한성부를 원각사에서 본부로 옮길 것을 아뢰다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계남(李季男)·좌윤(左尹) 손주(孫澍)·우윤(右尹) 심정(沈貞) 등이 아뢰었다.
"한성부를 정묘년024) 에 원각사(圓覺寺)로 옮겼는데, 절의 창과 벽이 모두 깨어졌으며, 또 장부와 호적(戶籍) 및 각년(各年) 결송문안(決訟文案)은 본부(本府)에 장치하였으므로 상고할 때에 따로이 낭관을 본부에 보내니,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수효가 적은 노비가 당상관·낭관의 음식을 날마다 운반하니, 이 또한 폐단이 됩니다. 본부로 도로 옮기게 하소서."
사신은 논한다. "이보다 앞서 우윤 성윤조(成允祖)가 갑작스런 병으로 죽으니, 사람들이 폐사(廢寺)의 동티라 하였다. 계남이 이에 미혹되어, 문서를 핑계삼아 돌아오니, 사림(士林)이 기롱하였다. 손주·심정의 마음가짐이 돈독하지 못함도 알 만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재정-국용(國用) / 인물(人物) / 사상-불교(佛敎) / 역사-편사(編史)
- [註 024]정묘년 : 1507 중종 2년.
○漢城府判尹李季男、左尹孫澍、右尹沈貞等啓曰: "漢城府丁卯年移圓覺寺, 右寺窓壁皆破, 且帳戶籍及各年決訟文案, 藏於本府, 若相考時, 則別遣郞官于本府, 其弊不貲。 數少奴婢, 堂上郞官供饋, 日日輸轉, 是亦有弊。 請還移本府。"
【史臣曰: "前此右尹成允祖, 暴病而卒, 人以爲廢寺之祟。 季男惑之, 托言文書而還, 士林譏之。 孫澍、沈貞所守之不篤, 亦可知也。"】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4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 /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재정-국용(國用) / 인물(人物) / 사상-불교(佛敎)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