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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2월 11일 무술 3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미진한 곳은 육조 판서와 판윤 등으로 의논케 하다

정원(政院)에 전교하였다.

"대간이 방금 영문(永文)이 육경(六卿)에 합당하지 않다고 논박하면서 말하기를, ‘조정의 의논 또한 그렇다.’고 하였다. 전에 이미 부원군 이상에 의논하였으나 미진한 곳이 있으니, 육조 판서(六曹判書)와 판윤(判尹) 등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傳于政院曰: "臺諫方論永文不合六卿, 而曰: ‘朝廷之議, 亦如是。’ 云。 前旣議于府院君以上, 然有未盡處, 其令六曹判書、判尹等議啓。"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