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동·박원종 등이 아오지 군졸을 경흥에 소속시킬 것 등을 아뢰다
영가 부원군(永嘉府院君) 김수동(金壽童)·영의정 박원종(朴元宗)·좌의정 유순정(柳順汀)·우의정 성희안(成希顔)·교성군(交城君) 노공필(盧公弼)·영중추(領中樞) 박안성(朴安性)·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민효증(閔孝曾)·병조 판서 김응기(金應箕)와 지변사(知邊事) 신윤무(辛允武)·박승문(朴承文)·이병정(李秉正)·이양(李良)·유담년(柳聃年) 등이 의논드리기를,
"아오지(阿吾知)의 군졸(軍卒)은 원래 경원진(慶源鎭)의 인민으로서 토지를 갈라 부치는 것 역시 경이(輕易)하지 않기 때문에 군졸을 보(堡)에 따라 도로 경원으로 소속시킬 것을 전일에 의계(議啓)했었습니다. 지금 고형산(高荊山)이 아뢴 바에 의하건대, 아오지의 군졸을 당초에 비록 경원 사람들로 총정(充定)한 것이나, 지금 만약 도로 경원으로 소속시킨다면 경흥(慶興)이 과연 고단하여 약하게 되겠으니, 고형산이 아뢴 바에 의하여 군졸과 토지를 아울러 경흥으로 소속시킴이 편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원보(乾元堡)를 오롱초수동(吾弄草水洞)으로 옮겨 설치함이 방수(防戍)에는 편리할 것 같으나, 다만 건원보는 내지(內地)이므로 방수하는 군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강(江) 가로 옮겨 설치하기로 하면 모름지기 방수하는 군사를 많이 두어야 하고 또 만호(萬戶)를 두어 관리하도록 한 연후에야 방수하여 수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병졸이 어디서 나게 될 것입니까? 다시 살피고 헤아려서 계문(啓聞)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81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永嘉府院君 金壽童、領議政朴元宗、左議政柳順汀、右議政成希顔、交城君 盧公弼、領中樞朴安性、驪平府院君 閔孝曾、兵曹判書金應箕、知邊事辛允武ㆍ朴承文ㆍ李秉正ㆍ李良ㆍ柳聃年等議: "阿吾知軍卒, 元是慶源鎭人民, 而土地割屬, 亦不輕易, 故軍卒隨堡還屬慶源事, 前日議啓。 今觀高荊山所啓, 阿吾知軍卒, 初雖以慶源人物充定, 今若還屬慶源, 則慶興果爲單弱。 依高荊山所啓, 軍卒土地, 竝屬慶興爲便。 且乾元堡, 移設于吾弄草水洞, 防戍似便。 但乾元內地, 故不置戍兵, 若移設于江邊, 則須多置戍兵, 又置萬戶管之, 然後可以戍禦, 其兵卒何自而出? 更令審度啓聞後, 更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81면
- 【분류】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