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권, 중종 4년 9월 29일 무오 2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음악·개간 등에 대해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歌詞)는 과연 부정(不正)하다. 가사의 딴 곡조[別曲]를 이에 앞서 이미 제정했으니 반드시 해사(該司)에서 거듭 밝혀 익히도록 할 것이다. 인산(麟山)의 둔전(屯田) 근방의 묵은 땅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과, 선사진(宣沙鎭)을 옮겨 설치하는 것, 어적도(於赤島)를 막아 쌓는 것, 기한을 세워 도망친 노비[逃奴婢]의 송사를 결단하는 것 등의 합당 여부는 뒷날 부원군(府院君) 이상에게 수의(收議)하겠다.
관원을 보내어 양민(良民)을 찾아내는 것은, 비록 성종 때의 예가 있기는 하나, 지금 바야흐로 군적(軍籍)을 고치고 있으니, 관원을 보내어 찾아낼 것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6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예술-음악(音樂)
○傳曰: "男女相悅之詞, 果不正, 歌詞別曲, 前此已製, 宜必該司申明肄習也。 麟山屯田傍近陳地起耕, 宣沙鎭移排, 於赤島防築, 逃奴婢, 立限斷訟等便否, 後日收議于府院君以上。 遣官搜括良民, 雖有成宗朝例, 今方改軍籍, 不必遣官搜刷也。"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6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 / 신분-천인(賤人)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