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변경에서의 일 등을 아뢰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참찬관(參贊官) 송천희(宋千喜)가 임문(臨文)693) 에서 아뢰기를,
"이남(二南)694) 은 정풍(正風)이요, 그 다음 13 국풍(國風)695) 은 변풍(變風)인데, 모두 악관(樂官)에 배열하여 관찰하며 반성하도록 하고, 거울삼아 경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이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있을 적에 보니, 여악(女樂)이 거개 부정(不正)하여 모두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를 노래하여 너무나 설만(褻慢)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한 음악은 마땅히 연향(燕饗)에 쓰지 않아야 할 것이오니, 장악원으로 하여금 《시경》의 글을 교습시켜 연례(燕禮)에 쓰도록 하소서."
하고, 사경(司經) 민수천(閔壽千)이 아뢰기를,
"비록 《시경》의 글을 가르칠 수 없더라도 따로 악장(樂章)을 지어 가르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정사와 유통되는 것이어서 부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장령(掌令) 허굉(許硡)·정언(正言) 김선(金璇)이 선릉(宣陵) 친제(親祭) 때 집사(執事)에게 가자(加資)한 일과 대선(大禪)의 취재를 삭제하는 것 등의 일을 논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사(領事)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중에게 도첩 주는 것[度僧]과 대선을 취재하는 것이 비록 옛법이기는 하나, 때에 따라 가감하여 시행할 것은 아니므로 《대전(大典)》을 다시 인출(印出)할 때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근자에 듣건대, 용천 서면 밀곶(龍川西面蜜串)과 요동 불후리(遼東佛後里)가 서로 가까와 단지 내 하나로 갈려 있으므로, 우리 나라 사람들 다수가 역사(役事)를 피하여 들어가 살고 중국 사람들도 또한 많이 왕래하며 무역(貿易)하여, 더러는 서로 소나 말을 빼앗기도 하나 금지하는 방비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다투게 되면 흔단(釁端)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 도의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살펴보도록 하되, 그 금지하는 방비를 엄중하게 하여 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선천(宣川)과 곽산(郭山) 두 고을 사이에는 선사포 진(宣沙浦鎭)이 있는데, 지금은 왜변(倭變)이 없어 방비가 긴요하지 않으니, 밀곶(蜜串)으로 옮겨 설치하여 금지하는 방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변방 일을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아울러 그 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이해(利害)와 합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 연후에 옮겨 설치함이 어떠하리까?
인산(麟山) 바다 어구의 둔전(屯田)은 땅이 비옥(肥沃)하여 화곡(禾穀)이 매우 잘되는데, 이미 개간한 곳이 2백 여 석(石)을 심을 만하고, 그 중 개간하지 않은 곳을 다 일구어 경작한다면 천여 석을 심게 될 만하니, 그렇게 하면 그 이득이 한없겠습니다. 또한 그곳은 미곡(米穀)이 희귀하여 내지(內地)의 곡식을 실어다가 중국 사람을 공궤(供饋)하는데 만약 묵은 땅을 다 개간한다면 미곡이 많아지고 또한 실어가는 폐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은 또한 듣건대, 의주(義州) 어적도(於赤島)를 금년에 기경(起耕)하였는데 화곡은 매우 잘 되나, 다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강을 건어 왕래하느라 경작하기가 편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압록강이 의주 구룡연(九龍淵)에 이르러서는 두 갈래로 갈라져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압록강인데 의주성 밑으로 해서 내려가고,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 서강(西江)인데 검동도(黔同島) 방면으로 해서 내려가다가 몇 리를 지나서는 다시 압록강과 합류(合流)하니, 그 안이 어적도입니다. 거민(居民)들은 압록강의 갈라져 흐르는 곳을 막아 서강으로 돌려 흐르게 하고, 어적도를 육지와 연결시켜 경작하기를 편리하게 하려고 하여 상언(上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전에 의주 목사(義州牧使)로 있을 때에, 이극균(李克均)이 또한 압록강의 갈라져 흐르는 곳을 막아 적강(狄江)으로 돌려 흐르게 하고 검동도를 육지와 연결시켜 경작하기를 편리하게 하려고 계문(啓聞)하였었는데, 신과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같이 합당 여부를 살펴보아 아뢰도록 하였었습니다. 신이 그 때에 그 합당 여부를 살펴보니, 압록강과 적강은 서로 접속(接續)되지도 않고 지형이 또한 높아서 돌려대어 합류시킬 수 없었으나, 서강이라면 돌려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삼포(三浦)의 선군(船軍)은 늘 긴급한 역사가 없으니,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막아서 돌려대도록 함이 편리할 듯합니다.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의주 목사와 같이 그 합당 여부를 살펴서 계문하도록 함이 어떠하리까?
또한 입거(入居)시키는 일은, 모름지기 급속하게 마련하여, 미리 앞당겨 행장을 꾸리도록 하였다가 때에 맞추어 들여보냄이 좋겠습니다."
하고, 참찬관 송천희가 아뢰기를,
"연한(年限)을 정하는 일은 대신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신이 일찍이 충청도(忠淸道)에서 보니, 양민(良民)들이 역사(役事)가 무거우므로 의탁하여 사천(私賤)이 되려고 하는 자가 많았는데, 이 때문에 양민은 점차로 적어집니다.
신공제(申公濟)가 전에 능성 현령(綾城縣令)으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성명을 나열하여 써 가지고 와서 고하기를, ‘이들은 공(公)의 집에서 도망친 노비(奴婢)인데 아무 곳에 살고 있으니 추심(推尋)하기 바란다.’ 하니, 공제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노비가 없다.’ 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사람이 물러가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그 관원, 이렇게 공짜로 노비를 얻기가 어찌 쉬우랴?’ 하였습니다.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는 자가 있었으나 공제가 역시 받지 않고 사람을 시켜 쫓아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볼 때, 조관(朝官)이 만일 염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양민이 노비가 되겠다고 원하는데 어찌 거절하고 받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양민을 압제하여 사천(私賤)을 삼는 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허굉(許硡)은 아뢰기를,
"대체로 양민이 사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전라도가 더욱 심합니다. 하삼도(下三道)의 거세고 교활한 집들이 집안에 양민을 많이 점유(占有)하기 때문에 성종(成宗) 때에는 관원을 보내어 수색하여 찾아냈습니다. 지금 듣건대, 함경도가 또한 이러하다 합니다. 비록 군적(軍籍)을 할 때이지만 역시 탈루(脫漏)될 것이니, 성종 때의 예에 의하여 관원을 보내어 수색하여 찾아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6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상-불교(佛敎) / 예술-음악(音樂) / 무역(貿易)
- [註 693]임문(臨文) : 강서시험(講書試驗)의 한 가지로 책을 펴 놓고 강하는 일.
- [註 694]
이남(二南) : 《시경》의 첫머리 편 이름인 주남(周南)과 소남(召南).- [註 695]
13 국풍(國風) : 제후(諸侯) 나라들의 민요를 수집한 것.○戊午/御朝講。 參贊官宋千喜臨文曰: "二南爲正風, 此下十三國爲變風, 皆列於樂(官)〔府〕 , 備觀省而垂鑑戒。 臣爲掌樂院正, 觀之女樂, 多不正, 皆以男女相悅之詞歌之, 甚爲褻慢。 如此不正之音, 不當用於燕饗。 請令掌樂院, 敎習詩章, 用之燕禮。" 司經閔壽千曰: "雖不得敎以詩章, 別製樂章敎之可也。 聲音與政流通, 不可不正也。" 掌令許硡、正言金璇, 論啓宣陵執事加及削去大禪取才等事, 不允。 領事柳順汀曰: "度僧及大禪取才, 雖舊法, 非因時損益可行者也, 改印《大典》時, 削去爲當。 且近聞龍川西面蜜串, 與遼東 佛後里相近, 只隔一水, 我國人民, 多避役入歸, 唐人亦多往來貿易, 或相奪牛馬, 而無禁防。 幸與爭鬪, 則不無釁端, 請令其道節度使看審, 嚴其禁防, 使不得交通也。 宣川、郭山兩邑之間, 有宣沙浦鎭。 今無倭變, 而防禦不緊, 請移設蜜串, 使備禁防。 然邊事難以遙度, 竝令其道節度使, 看審利害便否, 然後移設措置如何? 麟山海口, 屯田土地沃饒, 禾穀甚好。 已墾處可落種二百餘石, 其未墾處, 盡起耕, 則可至千餘石。 然則其利無窮。 且其處米穀稀貴, 輸內地之穀, 供饋唐人, 若盡墾陳地, 則米穀賤, 而亦無輸轉之弊矣。 臣又聞義州 於赤島, 今年起耕, 禾穀甚美。 但農人渡江往來, 耕作未便。 鴨綠江, 到義州 九龍淵, 岐而爲二。 東流爲鴨綠, 由義州城底而去, 西流爲西江, 由黔同島地面而去, 經數三里, 復與鴨綠合流, 其中爲於赤島。 居民欲塞鴨綠岐流處, 導注于西江, 使於赤島連陸, 以便耕作, 至有欲上言者。 臣前任義州牧使時, 李克均亦欲塞鴨綠岐流處, 導注于狄江, 使黔同島連陸, 以便耕作啓, 令臣與觀察使, 同審便否以啓。 臣其時審其便否, 鴨綠與狄江, 不相接, 地勢亦高, 不可導注合流, 若西江則可以導注矣。 今三浦船軍, 常無緊關役事, 令其人防塞移注似便。 令其道觀察使, 同義州牧使, 審其便否, 啓聞何如? 且入居之事, 須急速磨鍊, 使預先治裝, 趁時入送可也。" 參贊官宋千喜曰: "限年事宜, 與大臣議而爲之。 臣嘗於忠淸道見之, 良民役重, 多欲投屬爲私賤, 是以良民漸少。 申公濟前任綾城縣令時, 有一人列書人名而來告曰: ‘此是公家逃奴婢, 居于某處, 請推尋。’ 公濟曰: ‘我素無奴婢。’ 不受其言。 其人退而言曰: ‘癡哉! 其員。 如此空得奴婢, 豈易乎?’ 其後又有一人來告者, 公濟亦不受之, 令人逐出之。 以此觀之, 朝官若無廉介, 則良民願爲奴婢, 豈拒而不受乎? 必多有壓良爲賤者矣。" 許硡曰: "大抵良民願爲私賤者, 全羅道尤甚。 下三道豪猾之家, 多占良民於戶內, 故成宗朝遣官搜刷。 今聞咸鏡道亦如此, 雖軍籍時, 亦脫漏, 請依成宗朝例, 遣官搜刷。"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66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상-불교(佛敎) / 예술-음악(音樂) / 무역(貿易)
- [註 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