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27일 병진 1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김식·조방언이 유경·재집사·전지가 세력가들에게 점유되는 일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持平) 김식(金湜)이 아뢰기를,

"유경(柳涇)은 평안도 절도사(節度使)가 되어 장오(贓汚)를 범하였습니다. 대체로 폐조 이후부터 염치의 도리가 상실되어 사부(士夫)의 풍습이 퇴폐되었습니다. 지금 염치를 힘쓰게 하려면 마땅히 율(律)로써 다스려야 할 것이니, 만장(滿贓)690) 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조금도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유경은 공신이기 때문에 성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부족한 일이 없는데도 면포(綿布) 4백 20여 필을 거두어 아리(衙吏)을 시켜 집으로 실어 왔습니다. 그 범한 죄로 본다면 죽어도 남은 죄가 있어 징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죄(死罪)를 감하여 매[杖]로 속바치게 하시니, 이렇게 하면 장리(贓吏)인 자들이 어떻게 징계되는 바 있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아랫사람들이 위의 뜻을 예측하는 짓은 지극히 불가합니다. 전에 이유녕(李幼寧)이 이조 좌랑(吏曹佐郞)일 때, 유헌(柳軒)이 사인(舍人)으로 있으면서 유녕에게 청하여 집사(執事)에 차정(差定)되었는데, 그 뒤 이조가 삭망(朔望)에 제사를 거행하게 되자 사록(司錄)으로서 차정하자 유헌이 패(牌)를 보내 유녕에게 힐문하기를, ‘네가 어찌 도당 낭관(都堂郞官)을 마음대로 집사에 차정했는가?’ 하니, 유녕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어찌 집사로 차정해 주기를 청하고, 뒤에는 어찌 패초(牌招)한다고 책망하는가?’ 하니, 유헌은 할 말이 없어 다시 책망하지 못했었습니다.

금번 제사 집사[祭執事]를 차정할 때에 이조에서 모두 가자(加資)가 부족한 사람들로 차정하였으니,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성몽정(成夢井) 【이때 이조 참판이었음.】 이 아뢰기를,

"친제(親祭) 때는 전례가 거개 홍문관(弘文館)·의정부·지제교(知製敎)로 가려서 차정하였기 때문에 근일에도 역시 그렇게 한 것이니, 그 동안 가자가 부족한 사람이 과연 많이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이를 혐의스럽게 여겨 차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고, 헌납(獻納) 조방언(趙邦彦)은 아뢰기를,

"한 때 비록 의정부·홍문관·지제교로 제사 집사를 차정한 것은 과연 참판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만약 그 연유를 하문(下問)하시는 것이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아뢰어야 하지만, 대간(臺諫)이 바야흐로 논계(論啓)하는 때인데도 성몽정은 옛 예를 끌어 계달(啓達)하여 발명(發明)하는 듯함은 지극히 부당합니다."하자, 성몽정이 아뢰기를,

"신이 잘못 생각하고 아뢰었습니다."

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대전》에, ‘대선(大禪)은 취재(取才)하여 도첩 준다.’는 것이 예전(禮典)에 실려 있고, 또 형전(刑典)에는 ‘중은 계문(啓聞)한 뒤에 가둔다.’ 하였는데, 지금 바야흐로 《대전》을 다시 인출(印出)하니 그 조항을 삭제하소서."

하고, 김식(金湜)이 아뢰기를,

"성몽정의 아뢴 말이 지당하니 모름지기 분명하게 구별하여 삭제해야 합니다."

하고, 조방언은 아뢰기를,

"비록 《대전》에 실린 것이라도 지금 준행하지 않는 것이니, 다시 인출할 때 속히 삭제하소서. 신 등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성몽정이 먼저 아뢰었는데, 과연 합당합니다.

대체로 군역(軍役)을 모면하려 피하는 자는 거개 중이 되는데, 군적 사목(軍籍事目)에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중외(中外)의 편맹(編氓)들이 자신의 군역을 모면하려고 사찰(寺刹)로 모여들어, 서울 근처에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도첩(度牒)이 없는 중들을 추쇄(推刷)하여 군역에 충당하게 하소서. 그러면 한가한 백성들이 도산(逃散)하지 못하게 되어 군액(軍額)이 충원되기 쉬울 것입니다."

하고, 김식은 아뢰기를,

"각 도(道) 사사(寺社)의 전지(田地)는 기름진 것이 많은데, 재상(宰相)이나 조관(朝官)들이 점유하여 자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이 호조 좌랑(戶曹佐郞)으로 있었기에 자상히 알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공가(公家)로 들이어 군자(軍資)에 보충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어 갈아 먹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공처(公處)의 전지가 세력있는 집에 점유되는 것은 지극히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6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

  • [註 690]
    만장(滿贓) : 장오(贓汚)의 한도가 찬 액수.

○丙辰/御朝講。 持平金湜曰: "柳涇平安道節度使犯贓。 大抵廢朝以後, 廉恥道喪, 士風頹敗。 今欲礪廉恥, 當以律治之, 滿贓則當死, 不可小貸也。 而況以功臣, 上恩至重, 無不足之事, 而收緜布四百二十餘匹, 以衙吏駄載而來。 以所犯觀之, 死有餘罪, 不可不懲, 而減死贖杖。 如此, 則爲贓吏者, 安有所懲乎?" 又曰: "下人逆探上意而爲之, 至爲不可。 昔李幼寧爲吏曹佐郞時, 柳軒爲舍人, 請於幼寧, 而差執事, 其後吏曹於朔望, 當行祭, 以司錄差定。 柳軒發牌, 詰幼寧曰: "爾何以都堂郞官, 擅差執事也?" 幼寧答曰: "前何請差執事, 而後何牌招而責之耶?" 無辭不能更責。 今差祭執事時, 吏曹皆以加資不足之人差之, 其用情明矣。 特進官成夢井 【時爲吏曹參判】 曰: "親祭時, 則前例率以弘文館議政府知製敎擇差, 故近日亦如是, 其間加資不足者, 果多參焉。 然不可以此爲嫌而不差也。" 獻納趙邦彦曰: "一時雖以議政府、弘文館知製敎差祭, 果如參判所啓。 然上若下問其由, 則當如是啓之, 臺諫方論啓之時, 夢井援引古例啓達, 似若發明, 至爲不當。" 夢井曰: "臣錯料啓之。" 因啓曰: "《大典》大禪取才給牒事, 載在《禮典》, 又於《刑典》, ‘僧人啓聞後囚禁’ 云, 今方改印《大典》, 請削除其條。" 金湜曰: "夢井所啓至當, 須截然削去。" 邦彦曰: "雖《大典》所載, 今不遵行, 改印之時, 請速削去。 臣等未及計料, 而夢井先啓, 果爲當矣。 大抵軍役謀避者, 多爲僧, 而軍籍事目不擧論, 故中外編氓, 規免其役, 坌集寺刹, 京城近處, 亦多有之。 請刷無度牒僧, 以充軍役, 則閑民不能逃散, 而軍額易充矣。" 金湜曰: "各道寺社田地, 多有膏腴, 而宰相及朝官, 自占爲私有, 臣爲戶曹佐郞, 詳知之。 請入公家, 欲補軍資, 不然則給貧民, 使之耕食可也。 公處田地, 爲勢家所占, 至爲不可。" 上不答。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6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정론-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