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12일 신축 2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춘추관이 《연산군일기》의 찬집을 끝내다
춘추관(春秋館)이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의 찬집(撰集)을 끝냈다. 정원이 아뢰기를,
"그 전에는 실록(實錄)을 봉안(奉安)한 이튿날이면 의정부(議政府)에서 당상(堂上)·낭관(郞官)에게 술과 음악을 내리셨고, 차일암(遮日巖)의 세초(洗草) 때에도 또한 잔치를 내리셨습니다. 지금은 실록의 예는 아니오나, 옛 예가 이러하므로 취품(取稟)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 예대로 술과 음악을 내리라."
하였다. 일기청(日記廳)이 아뢰기를,
"일기 만드는 일이 끝났으므로 전례대로 봉교(奉敎) 1명은 벼슬을 떠나게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방(外方) 사고(史庫)에 가져다 간직할 때에 관상감(觀象監) 관원은 차출하여 보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63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
○春秋館畢撰《燕山君日記》。 政院啓曰: "已前《實錄》奉安翌日, 堂上郞官, 賜酒樂於議政府, 洗草於遮日巖時, 亦賜宴。 此非《實錄》例也, 然古例如此, 取稟。" 傳曰: "依古例賜酒樂。" 日記廳啓曰: "《日記》事畢, 依前例奉敎一員, 去官何如?" 傳曰: "可。" 又啓曰: "外史庫入藏時, 觀象監官員, 請勿差遣。"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63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