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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9월 4일 계사 1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김천년의 간통 사건을 조순으로 하여금 추문토록 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정언(正言) 권희맹(權希孟)이 아뢰기를,

"안의로(安義老)성주(星州) 사람 김천년(金千年)이 숙모(叔母)와 간통한 것을 고발하였는데, 상서롭지 못함이 짝이 없으니 따로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문(推問)하도록 하소서. 만약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게 될 것 같으면 그 도(道)의 점마 별감(點馬別監) 조순(趙舜)으로 하여금 추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조순으로 하여금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6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육운(陸運) / 윤리-강상(綱常)

○癸巳/御朝講。 正言權希孟曰: "安義老星州金千年, 通奸叔母之事, 不祥莫(不)〔大〕 , 須別遣朝官推之。 若以驛路爲有弊, 則請令其道點馬別監趙舜推之。" 傳曰: "其令趙舜推之。"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6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교통-육운(陸運)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