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권, 중종 4년 8월 9일 기사 2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낭성포와 도안포의 병부를 봉하여 두었다가 후일을 대비케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함경도 낭성포(琅城浦)와 도안포(道安浦)를 이미 혁파(革罷)하였으니 그 병부(兵符)는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조종(祖宗) 때에 변방의 사고를 우려하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지금은 변방의 사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나 불행하게도 뒷날에 다시 설치하게 된다면 병부를 다시 만들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 병부를 대내(大內)에 봉하여 두었다가 뒤에 쓰게 될 때를 대비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5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政院啓曰: "咸鏡道 琅城浦、道安浦, 已革罷, 其兵符固當燒毁。 然祖宗朝慮邊患而設置, 今則無邊患故廢之。 幸復設於後日, 則改作兵符爲難, 此符封置於內, 以備後用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5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