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9권, 중종 4년 8월 7일 정묘 1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이조에 판결사를 자주 갈지 말 것을 전교하다
이조(吏曹)에 전교하기를,
"요사이 정사(政事) 때마다 주의(注擬)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관질(官秩)로써 보면 대사간이 낮은 것 같고 참의가 높은 것 같다. 그러나 대사간은 소임이 중하니, 육조의 참의 중에 주의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역시 비망(備望)630)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판결사(判決事)는 송사를 결단하는 관원이니 자주 가는 것은 불가하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를 다른 직에 비망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5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630]비망(備望) : 비삼망(備三望)의 준말.
○丁卯/傳于吏曹曰: "近日政事時, 每稱無注擬人。 以官秩觀之, 大司諫似卑, 參議似高, 然大司諫任重, 六曹參議中有可擬人, 則亦宜備望。 且判決事, 決訟之官, 數遞不可, 非不得已, 則其勿備望他職。"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55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