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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권, 중종 4년 7월 13일 계묘 4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예조가 선척 척량·상판 금지를 엄히 한 일로 대마 도주가 서계한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대마(對馬) 도주(島主) 종성순(宗盛順)이 변장에게 서계(書契)를 통한 것은, 변장이 선척(船隻)을 척량(尺量)603) 하고 상판(商販)을 금하는 일을 모두 구법(舊法)에 의하여 조금도 가대(假貸)604) 하지 않으므로, 항거왜(恒居倭)605) 가 분에(憤恚)하여 달려가 호소하였던 때문이고, 또 특별히 보내달라는 소청을 많이 좇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불손한 말을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성냄을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조금이라도 법을 굽힘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원망을 돋우어 변방의 혼란을 격화하여서도 안 됩니다.

다만, 변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두곡(斗斛)은 모두 관용(官用)이라고 낙인(烙印)하였으며, 미두(未豆)의 출납에 모두 이를 가지고 계량하거늘, 하물며 외국인에게 급료(給料)하는데 어찌 따로 신양(新樣)의 작은 말을 쓰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이치는 없다. 그리고 선척은 본래 크고 작은 것이 있어서, 모두 본 바를 인하여 척량(尺量)하는 것은 너희들이 목도하는 바이니, 어찌 영축(盈縮)606) 이 있겠는가? 상판의 금한(禁限)도 또한 구약(舊約)이 있어 지금까지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근래 변장이 배를 헤아릴 때 태만하여 치의(致意)하지 않아서 작은 것을 크다하고, 한을 넘어 행상하는 사람도 또한 금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유사(有司)의 허물이요, 법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지금 상께서 즉위하셔서는 법도가 엄명(嚴明)하여 종전에 폐이(廢弛)되었던 일을 일체 정비하시니, 우리들은 몸이 변장에 임하여 선척을 척량하고, 한을 넘어 흥판(興販)하는 것을 금하는데, 모두 국법에 의하고 또 구약을 따랐으니, 어찌 감히 어기고 넘고 할 것인가? 서간을 닦아 일일이 말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도주(島主)가 새로 서서 일찍이 사신을 보내어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또한 일찍이 사신을 보내어 도주를 위문하지 않아, 우리들은 의리상 사사롭게 절간(折簡)607) 을 통할 수 없다.’는 뜻을 엄한 사연으로 말하여 들여 보내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오랑캐 대우하는 일은 중요하니, 청컨대 의논을 모아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육경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이우증(李友曾)이 부임한 뒤로 항거왜(恒居倭) 및 사절로 오는 선척의 접우(接遇)를 되도록 모두 국법과 같이 하고자 하여, 전시(前時)의 변장이 모호하고 구차하게 하던 것과는 같지 않으므로, 항거왜들이 새 도주에게 호소하여 이런 불손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답할 바는 마땅히 예조의 아룀과 같이 하여야 하나, 다만 답사는 마땅히 위곡(委曲)하게 하여야 하며, 엄한 것만을 위주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 이 오랑캐 대접을 신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변장으로 하여금 마땅히 이 뜻을 알도록 하소서."

하니, 이를 좇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46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603]
    척량(尺量) : 자로 재는 것.
  • [註 604]
    가대(假貸) : 관용(寬容)하는 것.
  • [註 605]
    항거왜(恒居倭) : 상주 왜인.
  • [註 606]
    영축(盈縮) : 늘였다 줄였다 함.
  • [註 607]
    절간(折簡) : 서간.

○禮曹啓曰: "對馬島宗盛順通書契于邊將者, 以邊將尺量船隻, 禁戢商販事, 皆依舊法, 不少假貸, 故恒居憤恚赴愬, 且特送之請, 多不從之。 因此發不遜之辭。 然不可疑畏彼怒, 少有撓法, 亦不可因此挑怨, 激成邊釁。 但令邊將語之曰: ‘斗斛皆烙印官用, 米豆出納, 皆用此計量, 況於外國人給料, 豈別用新樣小斗? 萬無是理。 且船隻本有大小, 皆因所見尺量, 爾所目覩。 豈有盈縮? 商販禁限, 亦有舊約, 非自今始。 近來邊將於量船時, 慢不致意, 以小爲大, 越限行商者, 亦不禁戢, 是皆有司之過, 非法本然也。 今上卽位, 法度嚴明, 從前廢弛之事, 一切修擧。 吾等身任邊將, 尺量船隻, 禁戢越限興販, 皆依國法, 且遵舊約, 豈敢違越? 欲修簡, 一一陳道, 第島主新立, 未嘗遣使赴告朝廷, 而朝廷亦未嘗遣慰島主, 吾等義不可私通折簡。’ 以此意嚴辭開說, 入送爲便。 但待夷事重, 請收議施行。" 命收議于六卿以上。 領議政柳洵議曰: "李友曾赴任後, 接遇恒居及使來船隻, 務欲盡如國法, 不如前時邊將模糊苟且之爲, 故恒居等, 愬于新島主, 致有此不遜之辭耳。 今所答, 當如禮曹之啓。 但答辭當委曲, 而不宜主於嚴。 國家待此夷, 不可不謹, 使邊將當悉此意。"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46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