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권, 중종 4년 7월 3일 계사 3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일기청이 이종준의 죄명이 불명확하다 하니, 적몰한 가재를 줌이 옳다 하다
일기청(日記廳)이 아뢰기를,
"이종준의 일은 일기를 상고하니, 김종직(金宗直)의 문도로서 귀양가다 역말 벽에 고시(古詩)를 썼고, 또 기미년530) 전교에 ‘이종준의 일을 속히 결판하라’ 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적몰한 가재를 도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
하였다.
종준(宗準)은 재능은 많았으나 덕이 적었다. 의성(義城)의 수령이 되었을 때, 백성의 재물을 긁어 관우(館宇)를 영조(營造)하였는데, 제조를 모두 직접 지휘하니, 권오복(權五福)이 우연히 이르렀다가 희롱하여 쓰기를, 우습구나, 용재가 게으르지 못함이여! 동헌(東軒)을 겨우 마치자 또 서상을 짓도다. 하였다. 용재(慵齋)는 종준의 호인데, 종준이 보고 성을 내었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42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가족-가산(家産) / 건설-건축(建築) / 어문학-문학(文學) / 인물(人物)
- [註 530]기미년 : 1499 연산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