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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7월 3일 계사 2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의금부가 이종준의 죄명을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일기청을 상고하자고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종준무오년529) 7월에 붕당죄(朋黨罪)를 입고 부령(富寧)에 귀양갔었는데, 도중에서 역말 벽에 고시(古詩)를 적은 일이 있었습니다. 【즉 ‘고충(孤忠)을 스스로 허여하여 중인과 어우러지지 않도다.’ [孤忠自許衆不與] 한 귀절이다.】 관찰사 이승건(李承健)이 적발하여 계문(啓聞)하고 잡아들여서 형벌하였을 뿐이라, 죄명은 상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기청을 상고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4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편사(編史)

○義禁府啓曰: "李宗準於戊午年七月, 被朋黨罪, 謫富寧, 在途書古詩于驛壁。 【卽 "孤忠自許衆不與" 之句】 觀察使李承健, 摘發啓聞, 拿來刑之而已, 罪名考之無據, 請考日記廳。"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4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