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권, 중종 4년 7월 3일 계사 1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대간이 합사하여 기신재·내수사 장리의 혁파를 청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장리(長利)의 일은 매양 조종조에서 하신 바라고 전교하시나, 이는 조종의 법이 아닙니다. 처음은 감로사(甘露寺)의 노비로 인하여 잠시 궁중에 설치하였으며, 폐조에 이르러 심할 때에는 육조의 낭관 및 참의로써 그 일을 겸장(兼掌)시켰었는데, 즉위하신 뒤로부터 내수사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장리의 폐단은 위로부터 나왔으니 마땅히 위로부터 혁파하여야 합니다. 전조 말에 부처 받들기를 더욱 삼가더니, 아조에 이르러 태종께서는 사사의 전민[寺社田民]527) 을 혁파하셨고, 성종께서는 더욱 부처를 좋아하시지 않았으며, 폐조(廢朝)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능히 대선 취재(大禪取才)528) 를 혁파하였으되, 오직 이 기신재 한 가지 일만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 어찌 성상께서 단호히 혁파하지 않으십니까?"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4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금융-식리(殖利) / 사상-불교(佛敎)
○癸巳/臺諫合司啓曰: "長利事, 每以祖宗朝所爲敎之, 此非祖宗之法。 初因甘露寺奴婢, 暫設於宮中, 至廢朝而極, 以六曹郞官及參議, 兼掌其事。 自卽位而後, 請罷內需司, 而未能焉。 長利之弊, 自上而出, 宜自上罷之, 前朝之末, 奉佛益謹, 至我朝太宗, 革寺社田民, 成宗尤不好佛, 其至廢朝, 猶能罷大禪取才。 唯此(忌晨齋)〔忌辰齋〕 一事尙存, 寧非有待聖上而斷革乎?" 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42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금융-식리(殖利)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