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권, 중종 4년 7월 1일 신묘 2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의금부가 죄인 이종준의 집에 가산 주는 일을 아뢰니 죄명을 상고하게 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종준(李宗準)의 일은 추안(推案)을 상고하니, 다만 ‘참(斬)함, 적몰(籍沒)함’이라고만 하고 죄명은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회계(回啓)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폐조에 죄입은 사람에게는 가산을 마땅히 도로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 이덕장(李德璋)의 상언 때문이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죄명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어찌 큰 줄거리를 모르겠는가? 다시 물으라."
하였다. 의금부가 상고할 근거가 없다고 다시 아뢰고, 정원이 기미년525) 일기(日記)를 상고하여 아뢰기를,
"이종준이 무풍정(茂豐正) 이총(李摠)526) 을 무고로 모함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다가 이를 말미암아 죄를 입으니, 형률로 다스리면 그 죄가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그 때 대신이 죽음을 면해 주자는 의논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4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