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6월 23일 계미 4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정국 공신 일 등과 노영손은 봉조하에 차정하지 말 것 등을 정청에 전교하다
정청(政廳)507) 에 전교하기를,
"정국 공신 일등 및 노영손(盧永孫)은 봉조하(奉朝賀)508) 에 차정(差定)하지 말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경관(京官) 부정(副正) 이하로부터 주부(主簿)에 이르기까지는, 전최(殿最)의 중(中) 받은 사람을 다른 관사에 바꾸어 차정하면 시끄러울 듯하다. 그러나 계속하여 그 소임에 있게 하면 또 폄(貶)하는 뜻이 없으니, 예에 의하여 바꾸어 차정하라."
하였으며, 또 전교하기를,
"무신 당상(武臣堂上)을 내승(內乘)509) 으로 차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4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507]정청(政廳) : 보통 정무를 행하는 관아를 말하나, 여기서는 6월 도정(都政)을 행하는 이조와 병조.
- [註 508]
봉조하(奉朝賀) : 종2품 관원이 치사(致仕)한 뒤에 임명되는 관직으로서, 종신토록 봉록을 받고 의식(儀式)에만 참여함. 별칭은 삼자함(三字銜).- [註 509]
내승(內乘) : 내사복시(內司僕寺)의 한 관직.○傳于政廳曰: "靖國功臣一等及盧永孫, 勿差奉朝賀。" 又傳曰: "京官副正以下, 至主簿殿最居中者, 換差他司, 則似乎紛擾。 然仍在其任, 又無貶之之意, 依例換差。" 又傳曰: "以武臣堂上, 差內乘。"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4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