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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권, 중종 4년 5월 25일 병진 1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조강에서 최숙생이 사복시와 홍원곶의 말을 감하고 각사의 물소를 버리자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최숙생·지평 유운이 앞의 일을 아뢰었다. 숙생이 또 아뢰기를,

"기전(畿田) 백성은 생곡초(生穀草)를 납품하느라 매우 괴로와합니다. 사복시(司僕寺)의 말 및 홍원곶(洪原串) 말을, 청컨대 그 수를 헤아려 감하게 하소서. 각관(各官)에서 기르는 수우(水牛)도 나라에 이익이 없고 백성에게 해만 있으니, 또한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여러 도의 각 목장 말은 군사에게 내어 주어 조습(調習)하게 하여 길이 잘 든 것이 있으면 나라에서 쓰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주어 위급할 때 쓰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3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군사-병법(兵法) / 교통-마정(馬政) / 재정-공물(貢物)

    ○丙辰/御朝講。 大司諫崔淑生、持平柳雲, 論啓前事。 淑生又曰: "畿甸之民, 納生穀草甚苦。 司僕馬及洪原串馬, 請量減其數, 各官所養水牛, 無益於國, 有害於民, 亦宜去之。 諸道各場馬, 出給軍士, 俾之調習, 有馴良者則國用, 其餘仍給之, 以備緩急之用。"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36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군사-병법(兵法) / 교통-마정(馬政)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