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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권, 중종 4년 5월 22일 계축 1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조강에서 함경도의 능참봉에 아리를 임명하지 말고 업유를 차정하자고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안처성(安處誠)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함경도 여러 능의 참봉을 아리(衙吏)448) 로 임명한다 하니, 자못 선조를 공경하여 받드는 뜻이 없습니다. 아리는 곧 토관(土官)이니, 그가 능히 잘 단속하여 인사(禋祀)449) 하겠습니까? 그 도에도 또한 사족(士族) 중에 업유(業儒)450) 가 있을 것이니, 그런 사람을 차임하면 봉선(奉先)451) 하는 의의에 맞을 것입니다."

하니, 영사 송일(宋軼)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곧 왕업을 일으킨 곳으로 선조의 능침이 계시니, 국가에서 봉선하는 뜻으로 말한다면 서울의 조관(朝官)을 차견(差遣)하여도 좋겠습니다만, 《대전》의 법이 아니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도의 업유(業儒)로 합당한 사람을 가려서 차정(差定)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3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註 448]
    아리(衙吏) : 지방 관아의 서리.
  • [註 449]
    인사(禋祀) : 정결히 제사 지내는 것.
  • [註 450]
    업유(業儒) : 유학을 닦는 것을 일로 삼은 사람.
  • [註 451]
    봉선(奉先) : 선조 받드는 것.

○癸丑/御朝講。 侍請官安處誠曰: "臣聞咸鏡道諸陵參奉, 以衙吏差之, 殊無敬奉先祖之意。 衙吏卽土官也。 其能檢下而禋祀乎? 其道亦有士族業儒者, 擇而差之, 則合於奉先之義。" 領事宋軼曰: "咸鏡道乃興王之地, 先祖陵寢在焉。 以國家奉先之意言之, 雖差遣京朝官猶可, 而非《大典》之法, 不可爲也。 擇其道業儒可當人, 差定甚當。"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36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