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권, 중종 4년 5월 22일 계축 1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조강에서 함경도의 능참봉에 아리를 임명하지 말고 업유를 차정하자고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안처성(安處誠)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함경도 여러 능의 참봉을 아리(衙吏)448) 로 임명한다 하니, 자못 선조를 공경하여 받드는 뜻이 없습니다. 아리는 곧 토관(土官)이니, 그가 능히 잘 단속하여 인사(禋祀)449) 하겠습니까? 그 도에도 또한 사족(士族) 중에 업유(業儒)450) 가 있을 것이니, 그런 사람을 차임하면 봉선(奉先)451) 하는 의의에 맞을 것입니다."
하니, 영사 송일(宋軼)이 아뢰기를,
"함경도는 곧 왕업을 일으킨 곳으로 선조의 능침이 계시니, 국가에서 봉선하는 뜻으로 말한다면 서울의 조관(朝官)을 차견(差遣)하여도 좋겠습니다만, 《대전》의 법이 아니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도의 업유(業儒)로 합당한 사람을 가려서 차정(差定)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36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