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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5월 7일 무술 5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충청도 관찰사 조계상이 생원 이인로 등이 최복으로 상사 마친 일을 치계하다

충청도 관찰사 조계상(曺繼商)이, 도내에 사는 생원 이인로(李仁老) 등 25인이 단상(短喪)403) 할 때 시제(時制)에 구애하지 않고 최복으로 상사 마친 일을 치계하니, 명하여 《대전》에 의하여 상가(賞加)케 하고, 그 중 죽은 사람은 5년을 한하여 복호(復戶)404) 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3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

  • [註 403]
    단상(短喪) : 상기(喪期)를 줄임. 연산군 때 고제(古制)를 함부로 고쳐, 일반의 상기를 해(年)는 달(月)로 고치고 달은 날(日)로 고쳐 시행하던 것을 말함.
  • [註 404]
    복호(復戶) : 군인·양반의 일부 및 궁중의 노비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조세 기타 국가적 부담을 면제해 주던 제도. 《대전(大典)》 병전(兵典) 복호(復戶).

忠淸道觀察使曺繼商, 以道內居生員李仁老等二十五人, 短喪時, 不拘時制, 衰服終喪事馳啓, 命依《大典》賞加。 其中身死者, 限五年復戶。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33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윤리-강상(綱常)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