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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권, 중종 4년 4월 12일 계유 2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무사도 유생의 예에 의해 과시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파진군 문제 등을 논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유생은 정시(庭試)에서 혹 회시(會試) 및 전시(殿試)에 직부(直赴)케 하여 권장함이 조례(條例)가 있으나, 무사(武士)는 그렇지 않아 권장하는 뜻이 없다. 우리 나라는 삼면으로 적을 받으니, 무재(武才)를 마땅히 먼저 이습(肄習)하여야 한다. 무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유생의 예에 의하여 과시(課試)하는 것이 옳다. 다만 한량(閑良) 및 외방 사람이 분주하게 시험에 달려오면 분요를 이룰까 두렵다."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무반 당하관은 활쏘기를 시험하되, 한량은 이 규례가 없으니, 청컨대 한량은 편전(片箭)263)철전(鐵箭)264) 으로 시험하여 바로 회시 및 전시에 응시하게 하소서. 그리고 화포(火砲)는 왜인과 야인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적을 깨뜨리는 도구인데, 파진군(破陣軍)이 지난번 폐조 때에 도망쳐 흩어져서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전습(傳習)하는데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칸막이 나무[隔木]로 그 배를 거꾸로 튕기어 죽은 이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진군에게 녹봉을 넉넉히 주어 권장하기를 청합니다. 무릇 군기(軍器)는 아울러 모름지기 단련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파진군은 조종조의 예에 의하여 녹봉을 넉넉히 지급하는 것이 옳다. 무사는 유생의 예에 의하면 분요를 이룰까 두렵고, 철전과 편전은 시험장에서 써서는 안 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2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재정-국용(國用)

  • [註 263]
    편전(片箭) : 가는 화살.
  • [註 264]
    철전(鐵箭) : 대궁(大弓)의 살.

○傳于政院曰: "儒生則庭試或直赴會試及殿試, 勸奬有條, 而武士則不然, 無勸奬之意。 我國三面受敵, 武才宜先肄習。 業武人, 依儒生例, 課試可也。 但閑良及外方人, 奔走赴試, 則恐致紛擾。" 政院啓曰: "上敎至當。 武班堂下官, 則試射, 閑良則無此規。 請令閑良, 以片箭鐵箭試之, 直赴會試及殿試。 且火炮, 野人所不知, 眞破敵之具。 而破陣軍, 頃於廢朝, 逃散殆盡, 傳習無人。 至有以隔木, 倒衝其腹而死者。 自今以後, 破陣軍, 請優給祿俸, 以勸之。 凡軍器竝須鍜鍊。" 傳曰: "破陣軍, 依祖宗朝例, 優給祿俸可也。 武士依儒生例, 則恐致紛擾, 鐵箭、片箭, 不須用之於試場。"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25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