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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8권, 중종 4년 4월 2일 계해 4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김근사가 왜노에 대한 방책으로 4조를 서계하니 유순·김수동 등이 의논하다

김근사(金謹思)가 4조(條)를 서계(書契)하여,

"첫째, 국가에서 삼포(三浦)의 왜리(倭里)에 제한 구역을 정하여 경계를 넘어 출입할 수 없게 한 것은 안팎의 구분을 엄히 하여 난잡히 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방자하게 출입하여 조금도 기탄이 없습니다. 혹은 나무를 하고 예불(禮佛)을 하러 내지에 깊이 들어오며, 혹은 흥판(興販)238) 을 인하여 옷을 바꾸고 말씨를 변하여 여러 고을로 횡행하되, 변장이 금하지 못하여 드디어 선례를 이루었고, 비록 금하여 억제하려 하여도 왜인이 노염을 품어 반드시 헤아리지 못할 변을 꾸밀 것이므로, 구차스럽게 세월을 보내어 자행(恣行)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청컨대 변장을 신칙하여 한결같이 조종조의 옛 규범에 의하고, 스스로 방자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둘째, 웅천현 보평역(報平驛)제포 북쪽 3리쯤에 있는데, 그 곳 인민과 역리들이 왜인과 결호(結好)하여, 수양(收養)이라고 칭하여 서로 왕래하면서 아비라 부르고 형이라 일컬으니, 상고(商賈)로서 장사하는 자나 와서 파는 왜인들이 모두 역인(驛人)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차 사이에 끼여 정을 통해 주고 물품을 무역하며, 국가의 사정을 누설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 모두 이런 사람들의 소위입니다. 대체로 웅천(熊川) 성 밑에 사는 인민은 모두 그러한데, 역인이 더욱 심합니다. 신이 보건대 이 역은 비록 변지에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 관계되지 않습니다. 현 동쪽에는 적항역(赤項驛)이 있고 서쪽에는 창원부(昌原府)안민역(安民驛)이 있으니, 만일 급한 일이 있게 되면 본현에서 보고를 띄우고, 두 역도 또한 체전(遞傳)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보평역을 혁파, 두 역에 분속(分屬)시켜서 왜인의 교통하는 폐단을 끊고, 성 밑에 사는 인민도 아울러 일체 사사로운 무역을 통절히 금하게 하소서.

세째, 지난번 국가에서 삼포의 왜리에 제한 구역을 설치하고자, 성자(城子) 기지를 감사가 가서 살필 때, 부산에 사는 왜인들이 변고가 있는가 의심하여 제 멋대로 목책(木柵)을 세우고 또 경수(警守)를 엄하게 하여, 우리에게 항거하는 듯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왜인들이 당초에 와서 거주할 때, 국가에서 호수를 약정하고 이들을 좁은 곳에 두어 겨우 살도록 하였었는데, 지금은 종류(種類)239) 가 점차 번져서 목책을 설치하고 스스로 방위하게까지 되었으니, 국가의 본 뜻에 몹시 어긋납니다. 다른 포(浦)의 왜인들도 이를 본받아 설비하면 장래에 닥칠 걱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네째, 부산포의 왜인들은 본읍 인민에게서 농기와 경우(耕牛)를 매입하여 동평현(東平縣) 땅에서 무리와 섞여 살면서 경작하는데, 경작을 다투어 싸움질을 매우 하는 자까지 있으니, 몹시 불가합니다. 청컨대 통절히 금하소서."

하였다. 유순·김수동·유순정·노공필·김응기·임유겸(任由謙)·박소영(朴召榮)·강경서(姜景敍) 등이 의논드리기를,

"김근사(金謹思)가 아뢴 바, 상고의 무리가 보평역의 역리(驛吏) 및 거주 민가에 의지하여 왜인과 교통하면서 국가의 사정을 누설한다 한 것은 폐단이 과연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시(互市)240) 하는 법은 그 유래가 오래어 한결같이 금하여서는 안 되며, 보평역도 또한 혁파하여 다른 역에 소속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하여 누설하는 것은 스스로 그 법이 있으니 마땅히 거듭 밝히어 엄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웅천은 성이 좁아 만일 변고가 있으면 백성을 수용하여 수어(守禦)할 수 없으니, 이것이 염려됩니다. 오는 가을을 기다려 널찍하게 물려 쌓고 역리(驛里)의 인가도 아울러 성중에 들어가 살게 하여, 출입이 때가 있도록 하면 왜인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 저절로 방자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고, 수어도 또한 견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구역을 정하여 출입할 수 없게 하고, 농우 및 농기를 파는 것을 금하는 것은 법령이 이미 뚜렷하니 또한 마땅히 거듭 밝혀 통절히 금하게 하소서. 목책을 설비하는 것과 같은 것은,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방위하고자 함이니, 어찌 이것이 우리에게 항거하는 계교이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못됩니다."

하니, 명하여 의논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23면
  • 【분류】
    외교-왜(倭)

金謹思書啓四條:

其一, 國家於三浦倭里, 定關限, 使不得踰越出入者, 所以嚴內外之分, 不使亂雜。 今者自恣出入, 略無忌憚, 或樵採禮佛, 深入內地, 或因興販, 易服變言, 橫行諸郡。 邊將不能禁, 遂以成例, 雖欲禁抑, 而倭人懷怨, 必搆不測之變, 故苟度歲月, 以至恣行。 請申勑邊將, 一依祖宗朝舊規, 使不得自恣出入。 其二, 熊川縣 報平驛, 在薺浦迤北三里許, 其人吏等, 與倭人結好稱收養, 相往來, 呼爺稱兄, 商賈就貿者, 倭人來賣者, 皆依驛人。 是故介於彼此, 通情貿物, 國家事情, 無不漏洩, 皆此等人所爲也。 大抵熊川城(氐)〔底〕 居人皆然, 而驛人尤甚。 臣見此驛, 雖在邊地, 不關有無。 縣之東有金海府 赤項驛, 西有昌原府 安民驛, 如有緩急, 則本縣可以發報, 而兩驛亦可以遞傳也。 請革報平驛, 分屬兩驛, 以絶倭人交通之弊, 城底居人, 竝一切痛禁私貿。 其三, 頃者國家欲於三浦倭里, 設關限城子基址, 監司往審時, 釜山等, 疑有變故, 擅樹木柵, 且嚴警守, 有若抗我之狀。 倭人等當初來居之時, 國家約定戶數, 處諸隙地, 使之苟活。 而今則種類滋蔓, 乃至設柵自衛, 甚違國家本意。 臣恐他浦之, 效此設備, 將來之患, 有不可勝言。 其四, 釜山浦倭人等, 買農器耕牛於本邑人, 於東平縣地, 而與我混處耕作, 至有爭耕狠鬪者, 甚爲不可。 請痛禁。

柳洵金壽童柳順汀盧公弼金應箕任由謙朴召榮姜景叙等議: "金謹思所啓, 商賈之徒, 依報平驛吏及居民家, 與倭人交通, 漏洩國家事情, 弊果不貲。 然互市之法, 其來尙矣, 不宜一禁。 報平驛亦不可革屬他驛。 但交通漏洩, 自有其法, 宜申明嚴禁。 且熊川城子狹隘, 萬有變故, 不得容民守禦, 是可慮也。 待秋稔, 寬闊退築, 驛里人家, 竝令入居城中, 使出入有時, 則與倭人交通, 不至自恣, 而守禦亦固矣。 如定關限, 使不得出入, 禁賣農牛、農器, 法令已著, 亦宜申明痛禁。 若其樹柵設備, 此必有畏懼之心, 欲爲自衛, 豈是抗我之計? 不足患也。" 命依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23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