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가 부방에 빠진 군사를 처벌하는 문제를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양계(兩界)의 방어는 극히 긴요하여, 앞서에 있어서는 부방(赴防)하는 군사가 혹 사고로 인하여 비록 부방에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울러 날짜를 준하여 물려서 세우게 하였으므로, 전혀 빠진 사람은 희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폐조(廢朝)에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군졸이 수어(戍禦)할 겨를이 없었고, 진장도 또한 능히 단속하지 못한 채로 이럭저럭 그 여습(餘習)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형률에 의하여 논죄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방에 빠지는 것이 여전하여 혹 적변이라도 있으면 방어할 군사가 없으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래 군졸이 피곤하여 미처 소복되지 못하였으니, 방어하는 외의 잡된 일은 너그럽게 생각하여 줄 바이나, 부방에 빠진 일은 중하게 논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청컨대 세 차례 전부 빠진 군사 및 색리(色吏)는 온 집안을 변방에 옮기고, 수령이 단속하지 못하여 10명 이상이 부방에 빠지게 한 사람은 파직하여 내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2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兵曹啓曰: "兩界防禦極緊, 在前赴防軍士, 或因事故, 雖間有闕防者, 竝令准日退立, 全闕者稀少。 而頃因廢朝多事, 軍卒不遑戍禦, 鎭將亦不能檢擧, 因循至今, 餘習猶存。 雖或依律論罪, 略不畏懼, 闕防如前。 脫有賊變, 無兵可禦, 誠非細故。 邇來軍卒疲困, 未及蘇復。 防禦外雜事, 在所寬恤, 闕防事則不可不重論。 請三度全闕軍士及色吏, 全家徙邊, 守令不能檢擧, 致令十名以上闕防者, 罷黜。" 依允。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23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