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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3월 21일 계축 6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김세필을 대마도 경차관으로 삼았으나 어머니가 늙었기에 개정하게 하다

김세필(金世弼)로 대마도 경차관을 삼았으나, 어머니가 늙었기 때문에 사양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본조에서는 김세필에게 편친(偏親)199) 이 있는 것만 알고 나이가 이처럼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국사가 중대하여 반드시 전대(專對)200) 할 만한 인재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의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대마 도주가 상사를 만나 치부(致賻)하고 위문을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부사(上副使)가 갔으나 지금은 부사 박적손(朴迪孫)까지 보낼 것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적손은 아뢴 대로 하고, 김세필은 개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2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註 199]
    편친(偏親) :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있는 것.
  • [註 200]
    전대(專對) :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수작을 할 때, 독단과 재량으로 거침 없이 대답함. 《논어(論語)》 자로(子路).

○以金世弼對馬島敬差官, 以母老辭。 吏曹啓曰: "本曹知金世弼有偏親, 但不知年深至此。 且國事重大, 必須專待之才乃可, 故以此擬望耳。 且向者對馬島主遭(表)〔喪〕 , 有(致)〔祭〕 致奠慰, 故上副使行焉。 今則副使朴迪孫, 不須遣也。" 傳曰: "朴迪孫依啓, 金世弼則改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2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