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8권, 중종 4년 3월 17일 기유 5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기병 박경을 쇄환한 온하위 야인에게 마필과 의복을 내리다
온하위(溫下衛) 야인에게 마필(馬匹)과 의복을 차등 있게 내렸다. 이에 앞서 우리 나라의 기병 박경(朴敬)이 야인에게 사로잡혀 갔었는데, 이에 이르러 온하위 야인이 쇄환한 것이다. 진장(鎭將)으로 하여금 연위(宴慰)193) 하여 나누어 주게 하고, 이어 유시하기를,
"너희들이 먼 길을 꺼리지 않고 성심으로 쇄환하니, 그 공이 가상스럽다. 전례로는 마땅히 상경하게 하여 상을 논할 것이나, 다만 평안도가 중국과 경계를 연접하여 후문으로 내왕하는 것이 불가하고 일로(一路)의 도리(道里)가 우회하여 멀며, 여러 종족의 우지개(于知介)가 바야흐로 무기를 잡고 서로 싸우니, 너희들이 먼 길 떠나오는 것이 어렵고 고생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변을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품을 가져와 하사하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19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 [註 193]연위(宴慰) : 잔치를 베풀어 위로함.
○賜溫下衛彼人馬匹衣服有差。 先是我國騎兵朴敬, 爲野人所虜去, 至是溫下衛 野人刷還。 令鎭將宴慰分賜, 仍諭曰: ‘爾等不憚遠道, 誠心刷還, 其功可嘉。 例當上京論賞, 但平安道, 境連中朝, 不可來往。 後門一路, 里道回遠, 諸種亏知介, 今方執戟相戰, 非徒爾等跋涉艱苦, 事變不可不慮。 是用賫來賞賜耳。"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19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