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왜변으로 인해 제포의 두왜와 만난 일을 아뢰는 경차관 김근사의 장계
경차관(敬差官) 김근사(金謹思)의 장계에 이르기를,
"제포(薺浦)의 두왜(頭倭)181) 를 불러 조정에서 의논한 일로써 물으니, 대답하기를, ‘우리도 항상 가덕도(加德島)의 일로 조정의 물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기 때문에, 묻기 전에 심포(尋捕)하고자 의심되는 곳을 모두 탐색하였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적왜(賊倭)가 큰 배를 타고 바람을 무릅쓰고 들어갔으며 또 조선말을 할 줄 안다는 등의 일 때문에 우리들을 의심하지만, 흥판으로 왕래하는 왜인이면 누가 조선말을 알지 못하겠으며, 바람을 타고 바다 파도 속을 출물하는 것도 또한 왜인이면 누구나 하는 보통 일이니, 이로 인해 우리들에게 의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심포(尋捕)하여 고하고자 하였다는 말은 가상하다. 그러나 이 적이 어찌 다른 곳의 왜인이겠는가? 너희들 관하(管下) 사람의 소위이다. 형적이 이미 나타났으니 숨길 수가 없을 것이다. 비록 변장(邊將)이 묻더라도 마땅히 사실대로 고하여야 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왕명을 받들고 직접 와서 묻는데 감히 조금이라도 숨기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번의 변은 우리들도 또한 내 관하의 소위인가 의심하였거늘 하물며 조정이겠습니까? 간세(奸細)한 사람이 불의를 행함은 비록 부자 사이라도 능히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이웃 마을이나 관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에 살고 있는 왜인들은 비록 웅천(熊川) 인민과 본디 서로 사귀어 친하지는 않지만 서로 가까운 땅에 사니 어찌 낯을 아는 사람이 없겠으며, 가덕도에 들어간 사람의 모든 배가 모두 해(害)를 만난 것이 아니라 생환자도 있으니, 만일 우리들 관하 사람의 소위일 것 같으면 저들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여 또한 숨기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지금 없어진 사람을 너희들은 가리기가 몹시 쉬울 것이다. 가덕도의 변이 지난 11월 초2일에 있었으니, 그 때 너희들 관하에 바다 가운데를 출입한 사람이 있었는가를 철저히 찾아 추문(推問)하면 얻기가 무엇이 어려우냐?’ 하니, 대답하기를, ‘만약 변이 생길 것을 미리 알았다면 관하의 출입을 항상 기록했을 것이나, 지금은 불의에 일이 발생하여 누가 그 때 출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두목이 되어 총검(摠檢)하는데 관하의 출입을 어찌 모르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각 섬의 흥판하는 배가 잇달아 왕래하는데, 어찌 우리들에게만 의심을 품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너희들은 어찌 국가에서 양계(兩界)의 야인 대접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야인 가운데에 이와 같은 자가 있었다면 비록 2∼3품(品)의 당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구바(敺迫) 장초(杖楚)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예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대대로 우리 땅에 살아 대충 예의를 알겠거니와, 야인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대접하는 은례(恩禮)가 매우 너그러운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힘껏 충성을 다하여 도적을 잡아 바친다면, 조정에서 반드시 너희들의 공을 가상히 여겨 마땅히 상을 주는 은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위로는 조정에서 회무(懷撫)하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고, 아래로는 추장이 되어 아랫사람을 어거하는 위엄을 잃지 않는 것이니, 어찌 양쪽으로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정에서 반드시 처치가 있을 것이니 후회한들 미치겠느냐?’ 하니, 대답합기를, ‘어찌 국가에서 우리를 대접하기를 야인과 차이 두는 것을 알지 못하겠으며, 또한 어찌 잡아 고하면 상을 받고 고하지 않으면 벌을 당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귀토(貴土)에서 태육(胎育)되어 먹고 입는 것이 모두 국은이니, 어찌 감히 나라의 법을 어기고 몰래 절발(竊發)182) 을 행하겠습니까? 근래의 변은 해적의 소위에서 발생한 것이니, 비록 도주(島主)183) 에게 유시하여 잡게 하더라도 사세가 잡기 어렵겠거늘,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부산포(釜山浦)의 두왜를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지금 묻는 일은 지난 12월 사이에 고기를 낚으러 왕래하다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덕도는 우도(右道)에 있고 우리들은 좌도(左道)에 살아 두 곳이 서로 머니, 우도 사람이 어찌 좌도의 일을 알겠습니까?’ 하므로, 신이 이르기를 ‘무릇 사람 가운데에 도적질하는 자가 어찌 모두 이웃 마을 서로 가까운 곳에서만 나오겠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바를 내가 알겠다. 반드시 제포 왜인의 소위임을 지적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 아무개의 소위라고 적확하게 말하지 않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의 법에 무릇 도적질한 자는 장범(贓犯)이 드러나지 않으면 비록 의심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감히 지적하여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거처가 우도와 몹시 먼데, 어떻게 제포 왜인의 소위라고 지적하여 말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가덕도의 적이 큰 배를 타고서 바람을 무릅쓰고 들어갔으며, 또 조선말을 아니 삼포의 왜인이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형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너희들이 비록 백단으로 숨기지만 조정이 어찌 너희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조정이 비록 삼포 사람들을 의심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가덕도와 상거가 몹시 머니, 일의 형편으로 볼 때 바람을 무릅쓰고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 이 포(浦)의 사람들이 종전부터 어기고 거스르는 일이 조금도 없던 것은 조정에서 아는 바이니, 현장에서 잡지 못한 일을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지적하여 말하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하늘에 빌고 해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가덕도의 변은 11월 초2일에 있었다. 그 때 너희들 관하에서 바다 가운데에 출입한 자를 철저히 찾아 추문하면 찾아내기가 무엇이 어려우냐?’ 하니, 대답하기를, ‘11월과 12월 사이는 곧 청어(靑魚)·대구어(大口魚)를 잡는 때로서, 이 기회를 잃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포구에서 낚시질하고 그물질하기에 겨를이 없는데, 누가 집을 떠나 멀리 나가겠습니까? 그 때는 본디 출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염포(鹽浦)의 두왜를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바람을 무릅쓰고 들어간 것이나 조선말을 아는 것은 과연 근처에 사는 왜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가덕도와 상거가 몹시 머니, 어떻게 바람을 무릅쓰고 배를 내었겠습니까?’ 하기에 신이 이르기를, ‘그러면 가덕도 곁의 가까운 포는 어떤 포인데, 너희들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냐?’ 하니, 대답하기를 ‘가덕도는 제포의 문정(門庭)에 있어, 바람이 한 번만 불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포 사람도 또한 국은을 매우 중하게 입고 있는데, 어찌 감히 배은하고 도적질을 하였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가덕도의 도적은 반드시 삼포 가운데에 있겠으므로 너희들에게 잡아 고하여 스스로 그 혐의쩍은 자취를 변명하게 하고자 함이다. 한 사람의 소위인데, 조정에서 무죄한 사람까지 모두 의심하게 되니 너희들이 오히려 인심이 있다면 어찌 수치스런 마음이 없겠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도주(島主)가 항상 사람을 시켜 우리들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기를 「너희들은 대대로 조선의 은혜를 입었으니 덕혜(德惠)가 몹시 크다. 관하에서 만일 간세(奸細)의 절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잡아 목을 베어 수급을 가지고 와서 고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국가의 은혜를 입었고, 또 도주의 교시를 받들고 있으니, 만약 도적질한 사람을 안다면, 무엇이 두려워 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물은 사연은 마땅히 곧 도주에게 치보(馳報)하여 찾아 잡게 할 것이며, 우리도 또한 마음을 다하여 찾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명일 정승 및 지변사 재상(知邊事宰相)에게 수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1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외교-왜(倭)
- [註 181]
○敬差官金謹思狀啓曰: "招薺浦頭倭, 以朝廷所議之事問之, 答曰: ‘我等常疑加德之事, 必有朝廷之問, 故欲於未問前尋捕, 窮探可疑處, 未果捕得。 朝廷, 以賊倭乘大船, 冒風入去, 解說朝鮮語等事, 雖疑我等。 興販往來之倭, 誰不解朝解語? 而乘風出沒海濤, 亦倭人常事, 不可以此, 疑於我等也。’ 臣曰: ‘爾等欲尋捕以告之言可嘉。 然此賊豈是他處之倭? 爾等管下人所爲, 形跡已著, 勢不得容諱也。 雖邊將問之, 當告以實, 況我承王命莅問, 其敢少諱耶?’ 答曰: ‘頃者之變, 我等亦疑我管下所爲, 況朝廷乎? 奸細之行不義, 雖父子間, 不能知, 況隣里及管下乎? 且此浦居倭等, 雖不與(能川)〔熊川〕 人民, 素相交親, 居相近之地, 豈無識面之人? 而加德入去人, 非全船遇害也, 且有生還者, 如我等管下人所爲, 則彼豈愛我, 而亦諱之耶?’ 臣曰: ‘今作耗人, 爾等推之甚易。 加德島之變, 在去十一月初二日, 其時爾等管下, 若有海中出入之人, 根尋推問, 則得之何難?’ 答曰: ‘若預知生變, 則管下出入, 常常記之, 今則事出不意, 不知某人出入於其時耶?’ 臣曰: ‘爾等作頭摠檢, 管下出入, 豈不知之?’ 答曰: ‘各島興販之船, 絡繹往來, 何獨致疑於我等耶?’ 臣曰: ‘爾等豈不知國家待兩界野人事也? 野人有如此者, 則雖二三品位在堂上者, 毆迫杖楚, 略不容貸, 以其不知禮義也。 爾等世居我土, 粗識禮義, 視野人有間, 故國家所以待之者, 恩禮甚優。 爾等若能敬奉朝令, 竭力效忠, 捕賊以首, 則朝廷必嘉爾功, 當有酬賞之典。 然則爾等上不負朝廷懷撫之恩, 下不失作酋馭下之威, 豈非兩美乎? 否則朝廷必有處置, 後悔可追。’ 答曰: ‘豈不知國家待我等, 與野人有間乎? 亦豈不知捕告之受賞, 不告之當罰也? 然我等胎育貴土, 口食身衣, 皆是國恩, 豈敢違越邦憲, 潛行竊發乎? 近來之變, 出於海賊所爲, 雖諭島主責捕, 勢難捕得, 況我等乎?’ 又招釜山浦頭倭問之, 答曰: ‘今所問之事, 去十二月間, 因釣魚往來, 得聞之。 然加德島在右道, 我等居左道, 兩處相遠, (右)〔左〕 道之人, 何以知(左)〔右〕 道之事耶?’ 臣曰: ‘凡人之爲盜者, 豈皆出於隣里相近之地? 爾等所言, 我知之矣。 必指言薺浦倭人所爲也。 然則何不的言某人之所爲耶?’ 答曰: ‘我國之法, 凡爲盜者, 贓犯不著, 則雖有所疑之人, 不敢指言。 我居與右道甚遠, 何以指言薺浦倭人之所爲耶?’ 臣曰: ‘加德之賊, 乘大船冒風入去, 且解朝鮮語, 非三浦之倭而誰耶? 形跡已著, 爾等雖諱百端, 朝廷安得不疑於爾等耶?’ 答曰: ‘朝廷雖疑三浦人等, 我所居則與加德, 相距甚遠, 勢不得冒風出入, 且此浦人, 則從前少無違悖, 朝廷所知。 不得現捕之事, 何敢指言他人?’ 因祝天指日作聲曰: ‘我等不知。 我等不知。’ 臣曰: ‘加德之變, 在十一月初二日。 其時爾等管下, 有出入海中者, 根尋推問, 則得之何難?’ 答曰: ‘十一月(十)初二日間, 則乃捕靑魚、大口魚之時, 失此機, 則不得爲生理。 方在浦口, 釣網不暇, 何人離家遠出乎? 其時固無出入之人。’ 又招鹽浦頭倭問之, 答曰: ‘冒風入去, 且解朝鮮語, 則果是近處居倭也。 然而我等所居, 則與加德相距甚遠, 何以冒風發船耶?’ 臣曰: ‘然則加德旁近之浦, 何浦也, 而爾等所言若是耶?’ 答曰: ‘加德在薺浦門庭, 一風可到。 然薺浦之人, 亦蒙國恩甚重, 何敢背恩爲盜耶?’ 臣曰: ‘加德之賊, 必在三浦之中, 欲爾等捕告, 而自明其嫌跡也。 一人所爲, 而朝廷盡疑其無罪之人, 爾等猶有人心, 則寧無羞愧之心耶?’ 答曰: ‘島主常使人, 責諭我等曰: 「爾等世蒙朝鮮之恩, 德惠甚大。 管下如有奸細竊發之人, 則一一捕斬, 以首來告。」 云。 我等旣蒙國家之恩, 又承島主之敎, 若知爲賊之人, 則有何所畏而不告哉? 且今日所問之辭, 當卽馳報于島主, 使之尋捕, 我等亦盡心求之。’ 云。" 傳曰: "明日收議于政丞及知邊事宰相。"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18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