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이 홍경주 추고·장리 허탕의 손자 허안국의 가주서 개차를 청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홍경주 추고할 일을 명하여 논하지 말라 하셨다 합니다. 옛적에 이르기를, ‘법이 시행되지 않음은 귀근(貴近)165) 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였습니다. 경주가 협사(挾私)한 것은 사상(事狀)이 이미 뚜렷한데, 만약 추고를 마치지 않는다면 권신(權臣)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하고, 또 한순의 일을 아뢰었다. 그리고 또,
"《대전》에 이르기를, ‘장리(贓吏)의 자손은 경연관(經筵官)·사관(史官)·승정원(承政院) 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정원에서 장리 허탕(許宕)의 손자 허안국(許安國)으로 가주서(假注書)를 삼았으니, 가주서가 비록 춘추(春秋)를 겸대(兼帶)하지는 않지만, 일을 기록하고 모시어 강하는 것은 실제 주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청컨대 속히 개차(改差)하고 정원을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안국은 속히 체직하고, 정원을 행공 추고(行公推考)하라. 홍경주의 일은 그 추안(推案)166) 을 보니, 사사로이 절간(折簡)167) 을 통한 일은 비록 이미 승복했으나, 협사하여 권세를 농락한 일은 승복하지 않았으니, 어찌 한 조각 간찰의 일로 원훈 대신을 죄주겠는가?"
하고, 한순의 일도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1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註 165]
○乙巳/御朝講。 臺諫啓曰: "今聞洪景舟推考事, 命勿論。 古云: ‘法之不行, 自貴近始。’ 景舟挾私, 事狀已著, 若不畢推, 權臣何所懲戒乎?" 又啓韓恂事, 且曰: "《大典》曰; ‘贓吏子孫, 勿許爲經筵官、史官、承政院。’ 政院, 以贓吏許宕之孫安國, 爲假注書。 假注書雖不帶兼春秋, 其記事及侍講, 與實注書不異。 請速改差, 而推考政院。" 傳曰: "安國速遞, 而政院行公推考。 洪景舟事, 觀其推案, 私通折簡事, 雖已承服, 挾私弄權, 則不服。 豈可以片簡事, 罪元勳大臣乎? 韓恂事, 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1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