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1월 24일 정사 2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염분·경성 군졸이 영에 소속한 문제는 체찰사에게 맡기고 문신시사를 허락하다
전교하기를,
"도승지 성몽정(成夢井)이 아뢴 염분(鹽盆)의 일과, 경성의 군졸이 모두 영(營)에 속하였다는 등의 일은 체찰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문신시사(文臣試射)에는 잘 쏘는 자를 선택하되 많이 뽑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0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염업(鹽業)
○傳曰: "都承旨成夢井所啓鹽盆事, 與鏡城軍卒, 皆屬營等事, 令體察使措置。 文臣試射, 擇其善射者耳, 不須多也。"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0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염업(鹽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