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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1월 24일 정사 1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조강에서 송일의 일·왜인양료·문신시사·경성의 군졸 소복·염분 문제를 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박광영(朴光榮)송일(宋軼)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다. 특진관 홍경주(洪景舟)가 아뢰기를,

"근자에 변경(邊境)에 근심이 없어 수년 동안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위태로운 일은 편안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소홀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송일의 행차는 비록 폐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변방의 일은 가서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양계(兩界)는 성 밑의 야인이 국은(國恩)을 탐내어 우리에게 순종하고, 변장(邊將)도 이들을 우리 백성처럼 보고 있어 제어하기가 용이하나, 남방(南方)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삼포(三浦)의 왜인(倭人)은 예로부터 복심(腹心)의 병이라고 칭하였는데, 약간의 변고는 변장이 숨기고 계문(啓聞)하지 않으니, 이는 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왜인들도 또한 이러한 뜻을 알고 수시로 겁략(劫掠)을 합니다. 근자 웅천(熊川)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있었으니, 이 또한 대환(大患)입니다. 왜료(倭料)069) 도 또한 경상도 성주(星州) 이하의 곡식을 보내 주고, 또 그 선척(船隻)의 대소(大小)를 참작하여 보내는 것도 적지 아니하여, 그 도에 비축한 곡식은 거의 다하였습니다.

금후로는 부득이 성주(星州) 이상의 곡식을 전수(轉輸)하여 주어야 하겠는데, 제포(薺浦)에는 백여 석이며, 부산포(釜山浦)도 또한 6백여 석이 못되지 아니하니, 신은 장차 유지하지 못할 듯합니다. 또 문신시사(文臣試射)는 성종조(成宗朝)의 고사(故事)이며 폐조(廢朝)에서도 또한 하였으니, 이는 무사(武事)를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성종조에 있어서는 문신으로서 활 잘 쏘는 자에게 선전관의 직을 겸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장차 유장(儒將)을 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유빈(柳濱)·신용개(申用漑)도 또한 시사(試射)에 참가하였었는데, 지금도 어찌 그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신 중에 잘 쏘는 자가 적으니, 많이 뽑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참찬관 성몽정(成夢井)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함경도 평사(評事)가 되어 북방의 일을 대강 아는데, 근자에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서 죽은 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또 실농(失農)하게 되었으므로 잔폐(殘弊)가 매우 심합니다. 품계가 높은 문신을 택차(擇差)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으로서는 비록 사람을 택차(擇差)한다 해도 백성의 소복(蘇復)은 어려울 듯합니다. 그 곳 군졸로서 영(營)에 속한 자는 많고 부(府)에 속한 자는 적은데, 대개 영의 사람은 역사가 헐하고 부(府)의 사람은 역사가 중하므로 모두 영에 속하고자 하는데, 부의 사람은 대부분이 빈곤하니 비록 소복하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전자 고형산(高荊山)이 영중(營中)의 입역자(立役者)를 정한 것이 6백여 인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부에 소속시켰습니다. 지금도 영중의 일을 맡긴 사람 이외에는 일체 모두 부에 소속시키고 영에 의탁하지 못하도록 하면 자연히 소복이 될 것입니다.

또 북방은 바다에 연하여 있으나 소금을 달이기가 어려운 까닭은 소금 가마가 한번 부서지면 백성들이 능히 장만하지 못하며, 육진(六鎭)의 수세(收稅)도 많기 때문입니다. 야인은 비록 그 직이 중추첨지(中樞僉知)070) 에 이르더라도 스스로 소금을 다투고 있으니, 소금의 귀함이 이와 같습니다. 육진은 재목이 많으므로 소금을 굽기가 용이하니, 민간으로 하여금 염부(鹽釜)를 갖추도록 하고 관세(官稅)를 너그럽게 하면, 백성들이 소금을 많이 달이게 될 것입니다. 이 두어 가지 일을 체찰사(體察使)에게 하유(下諭)하여 아울러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0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외교-왜(倭) /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염업(鹽業)

  • [註 069]
    왜료(倭料) : 일본·대마도의 사자(使者)를 수행한 왜인이 공식으로 입국하여 왜관(倭館)에 체류하는 기간 내에 지급하는 양료(倭人糧料).
  • [註 070]
    중추첨지(中樞僉知) : 서반 정1품 관아인 중추부에 소속된 정3품 첨지사(僉知事)를 말하는데, 이는 직무없이 직함만 가지는 체아직(遞兒職)이다.

○丁巳/御朝講。 執義朴光榮, 請勿遣宋軼。 特進官洪景舟曰: "近者邊境無虞, 數年晏然, 然危生於安, 患生所忽。 宋軼之行, 雖似有弊, 邊鄙之事, 不可不往審。 且兩界, 則城厎野人, 貪戀國恩, 聽順於我, 邊將視如吾民, 其勢易制。 南方則不然, 三浦倭人, 古稱腹心之疾, 少有變故, 則邊將匿不以聞, 以其有罪也。 倭人亦知此意, 刦掠無時。 近者熊川, 有殺人者, 此亦大患。 料, 亦以慶尙道 星州以下穀輸給, 又量其船隻大小, 所遺不貲, 其道所儲之穀殆盡。 今後則不得已轉給星州以上之穀, 薺浦七百餘石, 釜山浦亦不下五百餘石, 臣恐將不能支矣。 且文臣試射, 成宗朝故事, 而廢朝亦爲之, 欲使知武事也。 在成宗朝, 以文臣善射者, 職兼宣傳官, 將欲爲儒將也。 故柳順汀成希顔柳濱申用漑, 亦參試射。 今亦豈無其人? 然文臣善射者少, 不必多抄。" 參贊官成夢井曰: "臣曾爲咸鏡道評事, 粗知北方之事。 近者鏡城判官, 死者非一, 又失農, 故殘弊太甚, 以秩高文臣, 擇差甚善。 然臣以爲雖擇人差之, 蘇復似難。 其處軍卒, 屬營者多, 屬府者少。 蓋營人役歇, 府人役重, 故皆欲屬營, 而府人類皆貧殘, 雖欲蘇復, 得乎? 前者高荊山, 定營中立役者六百餘人, 餘皆屬府, 今亦營中任事人外, 一皆屬府, 毋使托營, 則自然蘇復矣。 且北方濱海, 而難於煮鹽者, 鹽釜一破, 則民不能備, 而六鎭收稅, 亦多故也。 野人雖職至中樞僉知者, 親自爭鹽, 鹽之貴如此。 六鎭則多材木, 可易煮鹽。 能使民間, 備鹽釜, 而寬官稅, 則民多煮鹽。 以此數事, 諭諸體察使, 竝使措置。 何如?"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30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외교-왜(倭) / 재정-잡세(雜稅) / 수산업-염업(鹽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