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집(李諿)을 의정부 우참찬에, 신용개(申用漑)를 이조 판서에, 김응기(金應箕)를 형조 판서에, 안당(安瑭)을 사헌부 대사헌에, 윤경(尹耕)을 사간원 사간에, 김세필(金世弼)을 겸 예문관 응교(兼藝文館應敎)에, 유옥(柳沃)을 사간원 정언에, 성세창(成世昌)을 홍문관 부수찬에, 이언호(李彦浩)를 박사에, 김희수(金希壽)를 저작(著作)에 임명하였다.
○以李諿爲議政府右參贊, 申用漑爲吏曹判書, 金應箕爲(刑曹刑書)〔刑曹判書〕 , 安瑭爲司憲府大司憲, 尹耕爲司諫院司諫, 金世弼爲兼藝文館應敎, 柳沃爲司諫院正言, 成世昌爲弘文館副修撰, 李彦浩爲博士, 金希壽爲著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