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판을 찬성이나 참찬 중에서 뽑으려 하다가 김응기를 형판으로 삼게 하다
이조 판서 김응기(金應箕) 등이 아뢰기를,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부원군(府院君)을 추천하도록 명하시었으나, 부원군을 육조의 판서로 삼으면 정부에서 방물(方物)을 봉과(封裹)할 때에 좌차(座次)가 어그러질 것이며, 또 형조는 사무가 번잡하므로 원훈(元勳)의 노성한 사람에게 근고(勤苦)하게 하는 것도 또한 미편한 일입니다. 신 등의 뜻으로는, 정부의 찬성(贊成) 이하는 모두 일이 없으니 시킬 만합니다. 세종조(世宗朝)에는 의정부에 결원이 많았다 하니, 지금도 또한 의정부의 찬성(贊成)·참찬(參贊) 중에서 한 사람을 주의(注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형조 판서에는 꼭 부원군을 임명할 것은 없다. 비록 작은 관사(官司)라도 결원이 있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의정부의 중요한 지위겠는가? 일이 없다 하여 결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조가 이점(李坫)·윤금손(尹金孫)을 주의(注擬)하니, 어서(御書)에 ‘김응기(金應箕)를 형조 판서로 삼으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윤금손(尹金孫)은 전일 형조 판서가 되었다가 논박(論駁)을 입어 체임(遞任)되었고, 이점(李坫)도 또한 한성 판윤(漢城判尹)이 되었다가 논박을 입었으니, 만약 이 두 사람을 제수한다면 또 논체(論締)될 듯하므로, 김응기(金應箕)를 특별히 제수하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0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吏曹判書金應箕等啓曰: "刑曹判書, 命以府院君擬望。 然以府院君, 爲六曹判書, 則於政府方物封裹時, 座次舛錯, 且刑曹務劇, 以元勳老成, 使之勤苦, 亦爲未便。 臣等意政府贊成以下, 皆無事可爲。 聞世宗朝, 政府多有闕員, 今亦以政府贊成、參贊中, 一人擬之, 何如?" 傳曰: "刑判, 不須以府院君爲之。 雖小各司, 不可闕員, 況政府重地, 不可以無事闕員也。 吏曹, 以李坫、尹金孫, 注擬, 御書以金應箕爲刑判, 仍傳曰: "尹金孫前爲刑判, 被駁遞之, 李坫亦爲判尹, 而被駁。 若除二人, 則恐又論遞, 故以金應箕特授耳。"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0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