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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1월 13일 병오 1번째기사 1509년 명 정덕(正德) 4년

조강에 나가다. 특진관 손주가 각사의 조례·나장의 고충과 해결책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지평 한효원(韓效元)이, 남경(南憬)을 시추 죄인(時推罪人)으로써 조율함은 미편한 일이라고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특진관 손주(孫澍)가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조례(皂隷)와 나장(羅將)은 1년 내에 넉 달을 입번(立番)하고 또 두 달을 조번(助番)하게 되니, 서민(庶民) 중에도 가장 간고(艱苦)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번상(番上)할 때를 당하면 근도(近道)에서는 오히려 기한에 당도할 수 있으나, 5∼6일 걸리는 길에 만약 그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채찍이 따르게 되고, 대립(代立)한 사람에게는 그 대가(代價)를 남징하므로, 재산을 팔아 넣어도 오히려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하여 흩어지면 그 일족(一族)과 이웃[切隣]에 죄가 미치게 되니, 그 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이 전일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자세히 알게 된 것으로서, 민간이 소란하여 그 생업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청컨대, 서울 가까운 고을에는 보(步)·정병(正兵)으로 충정(充定)하고, 법금(法禁)을 신명(申明)하여 조번(助番)을 세우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효원(效元)이 아뢰기를,

"조례의 무리들은 그 괴로움이 비할 수 없으며, 먼 지방에 있는 자는 입번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지금 재상과 공신은 옛날보다 많으니, 그들이 차지한 반인(伴人)050)경기에서 정하지 말고, 경기 사람으로써 조례·나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0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군사-부방(赴防) / 재정-역(役) / 신분(身分)

  • [註 050]
    반인(伴人) : 왕자·공신 및 당상관을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각 사람에게 배정하는 구종(驅從). 반당(伴倘) 또는 구사(丘史)라고도 한다.

○丙午/御朝講。 持平韓效元, 以南憬時推照律未便事, 啓之, 不允。 特進官孫澍曰: "各司皂隷、羅將, 一年之內, 四朔立番, 又有助番二朔, 庶民中最爲艱苦者也。 當其番上也, 近道則猶可及期, 如五六日之程, 若或不及, 鞭撻隨之。 代立之人, 濫徵其債, 鬻及財産, 尙不能支, 逃散則侵及一族切隣, 弊甚不貲。 臣前爲忠淸道觀察使, 備嘗知之, 民間騷擾, 不能安業者, 職此故也。 請以京近官步正兵充定, 申明法禁, 勿立助番。" 效元曰: "皂隷之類, 其苦無比, 在遠方者立番爲難。 今之宰相、功臣, 比古爲多, 其所占伴人, 勿於京畿, 以京畿人, 定皂隷、羅將爲當。"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30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군사-부방(赴防) / 재정-역(役)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