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청례·신복의를 대질하고 성수를 점친 박상좌·은정부정 옥산·평고부정 신을 추문하다
동청례(童淸禮)를 대질시키니, 공초하기를,
"금년 6월에, 내가 신복의(辛服義)의 집으로 갔더니 복의가 말하기를, ‘근일에 상참(常參)과 경연(經筵)을 정지하고 있으니 이는 병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군직 당상(軍職堂上)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니, 복의가 말하기를, ‘지금 성대(聖代)를 만나 처자식을 보존하게 되었으니 다시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성수(聖壽)가 영장(靈長)하시기를 원할 뿐이다.’ 하고, 이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격조하였다가, 복의가 나의 집으로 와서 묻기를, ‘네가 아는 영맹(靈盲)786) 이 있는가? 주상께서 근일 상참과 경연을 정지하시니, 네가 그를 보거든 그 액삭(厄朔)787) 을 물어보는 것이 옳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 맹인(盲人)이 독경(讀經)할 일로 집에 왔기에, 내가 주상의 액삭을 물었더니, 맹인이 말하기를, ‘아직은 액수도 없고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복의가 또 신의 집으로 와서 묻기를, ‘그대는 이미 문복(問卜)하였는가?’ 하기에, 신은 맹인의 말 그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복의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와 같이 문복(問卜)한 것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며, 지금 성상을 추대하고 있으니 어찌 이러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말한 것은 이와 같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복의를 대질시키니, 공술하기를,
"청례에게 묻기를, ‘근일 무엇 때문에 상참(常參)과 경연을 정지하는가? 이것은 병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청례가 말하기를, ‘대궐 근처에 있는 맹인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금·명년에 액운이 있다.」고 하더라’ 하므로, 내 이 말을 듣고 놀랍고 두려워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추관(推官) 등이 아뢰기를,
"지금 초사(招辭)를 보건대, 이동(異同)이 많고 또 복의와 청례가 서로 왕래를 하였으니, 이 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숨기고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형장(刑杖)으로써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소서. 그저께 복의를 평문(平問)할 때에 신 등에게 말하기를, ‘내가 박청맹(朴靑盲)에게 물었더니, 「성수(聖壽)가 영장(靈長)하지 못하다.」 하더라.’ 하므로, 신 등이 이를 힐책하기를, ‘성수는 신하로서 물을 바가 아니다.’ 하였더니, 복의가 즉시 망발로 빙자하고 고쳐서 말하기를, ‘청례에게 들었다.’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불초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이며, 또 사사로 문복(問卜)을 하였으니, 마땅히 형추(刑推)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반드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형추하도록 하고, 또 ‘종친이 각각 딴 마음먹고 있다.’는 말은 사천수(沙川守) 뿐만이 아닐 터이니, 다시 상세히 추문하라."
하였다. 맹인 박상좌를 한 차례 형신(刑訊)하니, 공술하기를,
"7월 초3일에 동청례(童淸禮)가 나를 불러 말하기를, ‘폐주를 대궐에서 쫓아낼 때에 자못 공로가 있었는데도 쓰이지 못하고, 또 대간(臺諫)의 말로 인해 낮은 직에 떨어졌으니 너무나 민망하고 답답하다. 본토(本土)로 돌아가서 나라에 해를 끼치고자 한다.’ 하고, 또 주상의 장수(長壽) 여부를 물었으며, 또 말하기를, ‘다른 주상(主上)이 옹립되시면 나에게 좋겠다.’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상께서는 기사·경오년에 액이 있을 것인데 첨지(僉知)는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나라에서 만약 이를 알면 첨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추관 등이 그 공술로써 아뢰기를,
"청례(淸禮)가 본토로 돌아가서 나라에 해를 끼치고자 한다는 것은, 신 들이 평소에 사료하던 바와 합치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청례가 어디서 나의 오주(五柱)788) 를 들었는가? 말의 출처를 아울러 상세히 추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맹인 박종선(朴從善)에게 한 차례 형문(刑問)을 하니, 공술하기를,
"월일을 기억할 수 없으나, 지난 정묘년에 복의(服義)의 집에 가서 전정역수(前定易數)789) 안의 시구(詩句)를 집어내어 물으니, 복의가 말하기를, ‘왜 묻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 글귀는 성수(聖壽)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며, 또 다른 날 국복(國卜) 때에 계달(啓達)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복의는 어찌 대답하는 바가 없는가? 그를 추문하라."
하였다. 청례에게 한 차례 형문을 하였으나 승복하지 않고 아뢰기를,
"신복의로 더불어 대질[面質]할 때에 올린 사연 이외에 다른 말은 없습니다."
하였다. 신복의에게 한 차례 형문을 하였으나 불복하므로, 복의에게 또 한 차례 형문을 하니, 공술하기를,
"맹인 박종선(朴從善)이 말한 ‘주상에게 액이 있다.’는 것과, 또 ‘원군우몽귀(元君遇夢龜)의 글귀를 읽었다.’는 것을 신은 들었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종선이 ‘우몽귀(遇夢龜)’의 글귀를 복의에게 해석하였을 터이니, 문사(文士)로서 어찌 대답한 바가 없었겠는가? 종선이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그를 다시 형신하도록 하라."
하였다. 종선에게 두 번째 형신을 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은정부정(殷正副正) 이옥산(李玉山)이 공술하기를,
"신은 원종(原從)으로서 가자(加資)하였다가 개정되었는데,복의가 복제(服制)를 마친 후에 가서 본즉, 복의가 말하기를, ‘숙부는 상덕(上德)을 입지 못하였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과연 입지 못하였다.’ 하고, 다만 상덕을 말하였을 뿐이지, 다른 말은 한 바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평고부정(平皐副正) 이신(李信)이 공술하기를,
"복의가 복제를 마친 뒤에 신이 가서 본즉,복의가 말하기를, ‘숙부는 당상의 품계가 개정되었다.’ 하기에 대답하기를, ‘정국할 때에 병조 참의 유경(柳涇)과 공이 같았는데, 유경은 정국 공신에 참열하게 되고 나는 개정되었으니, 이는 천운(天運)이로구나.’ 하고 다른 말은 한 바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추관(推官)이 아뢰기를,
"옥산(玉山)은 원망하는 바가 없으나, 신(信)은 간혹 원망하는 말이 있으니, 삼촌간에 반드시 은휘(隱諱)하는 것이 있을 듯하므로, 또한 형추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9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786]영맹(靈盲) : 점술에 영통한 소경.
- [註 787]
액삭(厄朔) : 액운이 든 달.- [註 788]
오주(五柱) : 확실치 않으나, 출생 연월일시(年月日時)의 사주(四柱)에 각(刻)을 합쳐서 말함인 듯함. ‘각’은 시(時)를 다시 세분한 시간의 단위.- [註 789]
전정역수(前定易數) : 미리 정하여졌다 하는 운명을 역(易)의 원리로 나타낸 숫자.○壬戌/童淸禮面質供曰: "今年六月, 吾往辛服義家, 服義曰: ‘近日停常參經筵, 無乃有病乎?’ 吾答曰: ‘軍職堂上, 知之無由。’ 服義曰: ‘今逢聖代, 得保妻子息, 更有何患? 願聖壽靈長而已。’ 仍相話而退。 又隔數月, 服義到吾家問曰: ‘汝有所知靈盲乎? 主上近日停常參經筵, 汝見其盲, 問其厄朔可也。’ 厥後盲人, 以讀經事到家, 予問主上厄朔, 盲人曰: ‘固無厄數, 好哉。’ 後服義又到臣家問曰: ‘汝已問卜乎?’ 臣答以盲人之言。 服義曰: ‘吾等如此問卜, 出於忠誠。 今戴聖上, 何不爲此乎?’ 所言如此而已。" 服義面質供曰: "臣問淸禮: ‘近日何故停常參經筵乎? 無乃有病乎?’ 淸禮曰: ‘有盲在大闕近處者云, 主上今明年有厄。’ 吾聞之驚懼而已。" 推官等啓曰: "今見招辭, 多有異同。 且服義、淸禮, 交相往來, 非獨此事, 必有隱伏, 請以刑杖得情。 昨昨服義平問時, 言臣等曰: ‘余問於朴靑盲, 云, 聖壽不靈長。’ 臣等詰之曰: ‘聖壽非臣下所當問也。’ 服義卽托妄發, 改曰: ‘於淸禮處聞之。’ 云。 此必有不肖之計, 私自問卜, 當刑推矣。" 傳曰: "必有深意, 其刑推。 且宗親各自爲心之語, 似非獨沙川守而已, 更詳推問。" 推盲人朴上佐, 刑訊一次供曰: "七月初三日, 童淸禮招我言曰: ‘廢主出闕時, 頗有功勞, 未得見用, 又以臺諫之言, 降在卑職, 甚爲悶鬱, 欲往本土, 以害國家。’ 又問主上長壽與否, 且曰: ‘他主上立, 則於我好矣。’ 余答曰: ‘主上己巳、庚午年有厄矣。 僉知何出此言乎? 國家若知之, 則於僉知, 不可說也。’ 云。" 推官等, 以其供啓曰: "淸禮欲歸本土, 以害我國家云, 正合臣等平昔所料。" 傳曰: "淸禮於何, 得聞予五柱乎? 言根出處, 幷推問。" 盲人朴從善刑問一次, 供曰: "去丁卯年月日不記, 到服義家, 拈出前定易數內詩句問之, 則服義曰: ‘何以爲問乎?’ 余曰: ‘此句乃(于)〔干〕 於聖壽故問之, 他日國卜時, 欲啓達故耳。’" 傳曰: "服義豈無所答乎? 其推問之。" 淸禮刑訊一次, 不服曰: "與辛服義面質時, 納招辭緣外, 他辭則無。" 服義刑問一次不服。 服義又刑訊一次, 供曰: "盲人朴從善言, 主上有(尼)〔厄〕 事, 且誦元君遇夢龜之句, 臣則聽之。" 傳曰: "從善以遇夢龜之句, 解於服義, 以(文土)〔文士〕 豈無所答乎? 從善不以實告, 則其更刑訊。" 從善刑訊二次, 不服。 殷正副正 玉山供: "臣原從加改正, 服義終制後往見, 則服義曰: ‘叔父未蒙上德。’ 答曰: ‘果未蒙只上德’ 云已, 他無所言。" 平阜副正 信供: "服義終制後, 臣往見, 則服義曰: ‘叔父改堂上階。’ 答曰: ‘靖國時, 與兵曹參議柳涇同功, 而涇則得參靖國, 而我則改正, 是天也。’ 云, 他無所言。" 推官啓曰: "玉山則無所怨望, 信則間有怨望之語。 三寸間想必隱諱, 亦可刑推。"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9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