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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권, 중종 3년 10월 17일 신사 1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조강에서 유순정이 의주 검동도 경작·둔전으로 군량 공급하는 일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이희맹(李希孟)·장령 서지(徐祉)가 전사(前事)를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중국에서 파사부(婆娑府)를 설치하고자 한다 하는데, 파사부의주(義州) 검동도(黔同島)와 가깝고 토지가 비옥하므로, 전일에는 주민(州民)들이 경작을 하였으나 그후 야인(野人)에게 약탈을 당하게 되므로 드디어 경작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동팔참(東八站)을 설치하여 도적들의 길이 막혔으니, 주민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주장(主將)이 군사를 거느리고 왕래하면서 도적을 방비하도록 하소서. 만약 중국에서 다시 부(府)를 설치하여 먼저 들어간다면 우리 나라에서 감히 다툴 수 없으므로, 신이 매양 계달(啓達)코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널리 수의하여 처리하소서.

또 듣건대, 양계(兩界)에는 비축이 허모(虛耗)하여 장사(將士)들의 식량이 떨어졌으므로, 다른 곳의 곡식을 옮겨다가 군사들을 먹여야 하는데, 전수(轉輸)하기도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둔전(屯田)이란 것은 군량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옛 사람들도 중하게 여긴 것인데, 지금 인산진(麟山鎭)은 방어하는 일도 그만두었는데도, 둔전이 황폐하고 군량이 부족하오니, 청컨대 본진(本鎭)의 첨사(僉使)를 골라 차임하거나 혹은 한관(閑官)을 특별히 보내어 수졸(水卒)을 동독(董督)하고 둔전을 다스리게 하되 그 근만(勤慢)을 보아 상벌(賞罰)을 행하소서. 그러면 초년(初年)의 먹을 것은 비록 군자감(軍資監)에 의지해야 하겠지만, 한 번 경작한 뒤로는 마땅히 그 소출로써 먹을 수 있을 터이니, 여기에서 시험을 하여 만약 편이(便易)하게 된다면, 강계(江界) 등처에도 아울러 이 예에 의하여 각각 둔전을 설치하여 군량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신의 생각으로는 편리할 듯합니다."

하였다.

지사 홍경주(洪景舟)가 아뢰기를,

"순정(順汀)의 말은 폐단을 구제하는 중대한 방법입니다. 신은 본래 양계의 사정을 알지 못하나, 군량의 식량은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 동팔참(東八站)은 우리 국경과 서로 바라보이는 곳이므로, 의주 사람들이 혹 요동(遼東)에서 기숙을 하면서 왕래하는 자가 있다 합니다. 신은 그들이 상국(上國)과 결탁하여 화를 일으킬까 염려됩니다. 중국은 신역(身役)이 경하여, 10인이 동거(同居)하여도 한 사람만 역(役)이 있으면 나머지는 모두 면역하게 되므로, 우리 나라 사람이 그 곳에 투속(投屬)하기를 즐기니, 뒷날의 말썽이 더욱 염려되는 바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8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군사-병참(兵站)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농업-전제(田制)

    ○辛巳/御朝講。 司諫李希孟、掌令徐祉論前事, 不允。 領事柳順汀曰: "臣聞中國, 欲置婆娑府。 府與義州 黔同島相近, 土地沃饒, 嚮者州民耕食, 後爲野人所掠, 遂禁其耕。 今則中國設東八站, 賊路阻絶, 宜使州民, 耕墾其地, 主將帥軍往來, 以備賊。 若中國復置府先入, 則我國不敢與爭。 臣每欲啓達而不敢, 請廣議處之。 又聞兩界儲備虛耗, 將士乏食, 移粟餉軍, 轉輸亦難。 屯田所以資兵食, 古人所重。 今麟山鎭, 防禦事歇, 而屯田荒廢, 軍食不給。 請擇差本鎭僉使, 或別遣閑官, 董水卒治屯田, 視其勤慢, 爲之賞罰, 則初年所食, 雖仰軍資, 一耕之後, 當食其出。 試驗於此, 如其便易, 於江界等處, 竝依此例, 各設屯田, 以給軍糧, 臣計以爲便。" 知事洪景舟曰: "順汀之言, 救弊之大者也。 臣素不知兩界之事, 然兵食不可不預備。 且東八站, 與我境土相望, 義州人或有舍館於遼東往來者, 臣恐與上國, 交構生禍也。 中國役歇, 十人同居, 一人有役, 則餘皆免役, 故我國人樂投其土, 他日釁端, 尤可慮也。"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8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군사-병참(兵站)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