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5일 기묘 3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간원이 구문경 부부에게 가사를 사급한 일은 옳지 않다고 아뢰다
대간(臺諫)이 앞의 일을 아뢰고, 간원(諫院)이 또 아뢰기를,
"구문경(具文璟)의 처의 집은 국가에서 이미 몰수하였으니, 지금 그 집의 있고 없음을 진념(軫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구문경의 처가 집을 빼앗겨 살 만한 곳이 없으므로 주도록 명한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8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