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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5일 기묘 3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간원이 구문경 부부에게 가사를 사급한 일은 옳지 않다고 아뢰다

대간(臺諫)이 앞의 일을 아뢰고, 간원(諫院)이 또 아뢰기를,

"구문경(具文璟)의 처의 집은 국가에서 이미 몰수하였으니, 지금 그 집의 있고 없음을 진념(軫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구문경의 처가 집을 빼앗겨 살 만한 곳이 없으므로 주도록 명한 것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8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가족-가산(家産)

○臺諫啓前事, 諫院又啓曰: "具文璟妻家舍, 國家已收沒之, 今不宜軫念其家舍有無也。" 傳曰: "具文璟之妻, 見奪家舍, 而無可居之處, 故命給之耳。 餘竝不允。"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8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가족-가산(家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