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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7권, 중종 3년 10월 13일 정축 1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조강에서 이승원·강혼·김수동·내수사 장리·기신재·축수재 혁파에 대해 아뢰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영사 박건(朴楗)이 아뢰기를,

"춘추 12공(公) 2백 42년 동안에, 본받을 만한 것은 적고 경계해야 할 것은 많은데, 그 선(善)을 포창하고 그 악(惡)을 징계함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제왕(帝王)이 마음을 두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상서(尙書)》만한 것이 없으니, 청컨대 《춘추》의 강(講)을 마친 후에 거듭 열람하소서."

하고, 지사 신용개(申用漑)는 아뢰기를,

"《춘추》는 근본을 바르게 하는 글입니다. 그 본원(本源)이 맑아진 뒤에야 만화(萬化)가 새로워지는 것이니, 임금은 이 글에 유념(留念)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집의 안팽수(安彭壽)가 아뢰기를,

"박건(朴楗)이 아뢴 《상서(尙書)》에 유념해야 한다는 말은 옳으나, 《춘추》의 취지를 말한 것은 불가합니다. 《춘추》의 선(善)을 포상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은 한 글자 사이에도 수계(垂戒)가 엄중한 것입니다. 춘추 시대는 천자(天子)가 실도(失道)하고 제후(諸侯)가 방자하였기 때문에, 공자(孔子)가 산정(刪定)하여 왕법(王法)을 드러내고 상벌(賞罰)을 분명히 한 것이니, 이는 인군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바입니다.

폐조(廢朝)에서는 모든 질서가 혼란하고 시비가 전도되며 상벌이 참람하였습니다. 그때의 탐관오리들을 일일이 치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적발된 자는 엄중히 처벌한 뒤라야 제왕의 상벌의 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승원(李承元)을 만약 녹안(錄案)하지 아니하면, 진주(晉州) 백성들도 쾌하지 못할 것이며, 법도 따라서 실추(失墜)될 것입니다. 겸춘추(兼春秋)는 반드시 과실이 없는 이를 기다려서 제수하여야 합니다. 강혼(姜渾)의 과실은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그대로 임용하시니, 인심이 불쾌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또한 어찌 편안하겠습니까?

김수동(金壽童)은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냈으며 의금부(義禁府)를 겸임하였으므로, 만약 본부에 앉게 되면 반드시 다른 판사와 같은 벽에 같이 앉게 될 터이니,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내수사(內需司)에서 장리(長利)를 놓는다는 것은 비록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위차(委差)681) 가 내려갈 때를 당하여서는 침독(侵督)이 너무나 심하여,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전지를 팔고 우마를 팔아 상환하게 되므로 실업하는 자가 많은데, 하물며 장리란 것이 재산을 불리자는 일임에리까? 비록 시골 사람이라 해도 약간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거늘, 하물며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왕자(王者)는 그 부(富)를 민간에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반드시 장리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기신재(忌晨齋)에 행제(行祭)하는 일은 지극히 설만(褻慢)합니다. 위판(位版)을 받들고 부처에게 절하는 형상을 하며, 중들을 먹인 뒤에 비로소 제사를 행하니, 이는 선왕 선후(先王先后)를 매우 욕되게 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혁파해야 합니다."

하고, 사간 이희맹(李希孟)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상고하건대, 기신재(忌晨齋)·축수재(祝壽齋)와 산천에 복을 비는 것은 모두 전조(前朝) 말기에 신돈(辛旽)이 한 짓입니다. 세종(世宗)성종(成宗)은 모두 동방의 성주(聖主)이십니다. 그런데 세종께서 기신·축수·기복(祈福)은 모두 무리한 것이라 하여 혁파하고자 하시자, 그 때 대신들이 말하기를, ‘상(上)을 위하는 일이므로 갑자기 혁파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세종께서 이르시기를, ‘기신재는 선왕 선후에 관계되는 일이니 혁파할 수 없어도, 수륙(水陸)에 복을 빈다는 것은 모두 내 몸을 위하는 일이다.’ 하시고 즉시 혁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축수재(祝壽齋)는 성종조(成宗朝)주계정(朱溪正) 심원(深源)이 상소(上疏)하여 무익(無益)한 것이라 하였는데, 성종(成宗)께서 이를 아름답게 여기시어 즉시 혁파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오직 이 일만은 인순(因循)하여 혁파하지 못한 것이니, 이 또한 마땅히 혁파하여야 합니다. 옛날에 이르기를, ‘신(神)은 예(禮)가 아닌 것은 흠향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선왕의 영(靈)이 그 어찌 예 아닌 것을 흠향하시겠습니까?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는 위차(委差)와 전수노자(典守奴子)가 없는 것도 있다고 하며, 혹은 그 백성의 부조(父祖)가 받은 것이라고 칭하여 그 자손에게 책납(責納)을 하니,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마소와 전택(田宅)을 모두 팔아서 상환합니다. 옛날 맹자(孟子)양 혜왕(梁惠王)을 대하여 말하기를, ‘왕은 어찌 반드시 이(利)를 말하는가?’ 하였으니, 그렇다면 임금이 어찌 장리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기신재(忌晨齋)는 조종(祖宗)을 위하여 베푼 것이고, 내수사의 장리는 그 유래 또한 오래되어 워낙 갑자기 혁파하기 어려운 것이다. 강혼(姜渾)의 실수는 폐조(廢朝) 때의 일이며, 또 이 때문에 일찍이 대제학(大提學)을 해임하였는데, 지금 다시 겸춘추(兼春秋)를 해임할 수는 없다. 의금부는 중요한 자리나, 수동(壽童)은 중신(重臣)이므로 임명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용개(用漑)가 아뢰기를,

"기신재(忌晨齋)는 비록 조상을 위한다 할지라도 실은 부처를 위하는 것이므로, 무익할 뿐만 아니라 설만(褻慢)이 막심하니, 정파(停罷)하느니만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혁파해야 할 줄 알면서도 혁파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오늘에 가벼이 혁파하겠는가? 또 승원(承元)의 입기(入己)에 관한 일은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녹안(錄案)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희맹(希孟)이 아뢰기를,

"승원의 입기에 관한 일이 추안(推案)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처벌하기 진실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추문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팽수(彭壽)는 아뢰기를,

"비록 다시 추문하올지라도 이미 나타난 일만을 가지고서 녹안하여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8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금융-식리(殖利) / 사상-불교(佛敎)

  • [註 681]
    위차(委差) : 위임을 받은 차사원.

○丁丑/御朝講。 領事朴楗曰: "《春秋》十二公二百四十二年之間, 可法者少, 可戒者多, 其褒善貶惡至矣。 然帝王存心, 出治之本, 莫如《尙書》。 請《春秋》講畢後, 重覽焉。" 知事申用漑曰: "《春秋》, 端本之書, 本源澄澈, 然後萬化惟新, 人主於此書, 不可不留念。" 執義安彭壽曰: "朴楗所啓留念《尙書》之言, 則是矣, 其言《春秋》之旨, 則不可。 《春秋》褒善貶惡, 一字之間, 垂戒嚴矣。 《春秋》之時, 天子失道, 諸侯放恣, 故孔子筆削, 以著王法, 而賞罰分明, 此人君之所當法也。 廢朝昏亂, 是非顚倒, 賞罰僭濫。 其時貪汚之吏, 雖不可一一治罪, 其已摘發者, 必嚴治, 然後帝王賞罰之道得矣。 李承元若不錄案, 則晋州之民, 亦不爲快, 而法隨以墜矣。 兼春秋必待無過失者授之。 姜渾所失, 衆所共知, 而猶爲之, 非徒不快於人心, 其心亦豈能安乎? 金壽童, 以曾經政丞, 兼義禁府, 若坐本府, 則必與他判事, 同坐一壁, 甚不可也。 內需司長利, 雖曰其來已久, 當委差下去之時, 侵督太甚, 民不堪其苦, 賣田地鬻牛馬以償之, 因此失業者多矣。 況長利, 乃殖貨之事, 雖居鄕人, 稍有知識者, 則猶以爲恥, 況有國家者, 有是名可乎? 王者藏富於民, 何必爲長利? (忌晨齋)〔忌辰齋〕 行祭之事, 至爲褻慢。 奉位版, 爲拜佛之狀, 飯僧之後, 始行祀事, 辱先王、先后甚矣。 固當革之。" 司諫李希孟曰: "臣嘗考之, (忌晨齋)〔忌辰齋〕 、祝壽齋, 祈福山川, 皆前朝末辛旽所爲也。 世宗成宗, 皆東方聖主也。 世宗以(忌晨)〔忌辰〕 祝壽祈福, 皆爲無理, 欲革之, 其時大臣以爲, 爲上之事, 不可遽革。 世宗曰: ‘(忌晨齋)〔忌辰齋〕 有干於先王、先后, 不可革也, 祈福、水陸云者, 皆爲己之事。’ 卽命罷之。 祝壽齋則成宗朝, 朱溪正深源上疏, 以爲無益, 成宗嘉納, 卽命罷之。 唯此一事, 因循不革, 亦宜革之。 古云: ‘神不享非禮。’ 然則先王之靈, 其肯享於非禮乎? 內需司長利, 委差與典守奴子, 以無爲有, 或稱其民之父祖所受, 責納其子孫。 以此民間牛馬、田宅, 盡賣而償之。 昔者孟子王之言曰: ‘王何必曰利?’ 然則人君豈可以長利爲名乎?" 上曰: "(忌晨齋)〔忌辰齋〕 爲祖宗而設, 內需司長利, 其來亦久, 固難卒革。 姜渾所失, 廢朝時事, 以此曾遞大提學, 今不可更遞兼春秋。 禁府重地, 壽童以重臣, 爲之不妨。" 用漑曰: "(忌晨齋)〔忌辰齋〕 , 雖曰爲上, 其實爲佛也。 非徒無益, 褻慢莫甚, 莫如停罷。" 上曰: "祖宗朝知可革而不革, 豈今日輕易革之? 且承元入己之事未著, 不可錄案也。" 希孟曰: "承元入己之事, 不著於推案, 罪之固難也。 然更推, 則可知其實。" 彭壽曰: "雖不更推, 以已著之事, 錄案亦可也。"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82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금융-식리(殖利)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