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10일 갑술 3번째기사
1508년 명 정덕(正德) 3년
구문경 부부의 가사를 반정 때 몰수하였으니 빈집을 사급하라고 전교하라
전교하기를,
"구문경(具文璟) 부부를 다시 합하도록 명한다. 그 가사(家舍)를 반정(反正) 때 모두 관에 몰수하였으니, 지금 빈 집을 사급(賜給)해야 마땅하다. 만약 빈 집이 없으면 그 값을 계산하여 면포를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81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傳曰: "具文璟夫婦, 已令復合。 第其家舍, 反正時盡沒官, 今宜賜給空家, 若無則量其直, 以緜布賜之。"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4책 281면
- 【분류】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