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 등에 따라 구문경 부부를 결합시키고 문정부정 상과 노종도 결합시키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대저 부부의 윤리는 매우 중하고, 배필의 정의 또한 간절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비록 칠거(七去)의 법이 있었어도, 또한 차마 처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더구나 출가한 딸은 그 친부 쪽의 죄에 연좌시키지 않는 뜻이 매우 분명합니다. 다만 구수영(具壽永)이 계청하여 그 아들 구문경(具文璟)이 그 처와 이혼하게 한 것은, 오로지 폐주가 종묘 사직에 득죄하였고 그 딸이 일찍이 공주의 칭호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로 하여금 그대로 부부가 되게 하는 것은 마음에 미안하므로 이혼하기를 계달한 것이니, 이 또한 변란을 만나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성명(聖明)께서 밝게 살피시어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으니, 필부 필부(匹夫匹婦)의 원한 또한 마땅히 불쌍히 여기셔야 할 것입니다. 문경 부부를 다시 결합하도록 명하시는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하고, 김수동(金壽童)·박원종(朴元宗)·신준(申浚)·김감(金勘)·정미수(鄭眉壽)·노공필(盧公弼)·성희안(成希顔)·박건(朴楗)·박안성(朴安性)·민효증(閔孝曾)이 의논을 하여 다 같이 의계(議啓)하니, 임금이 이에 따르고, 임사홍(任士洪)의 사위 문성 부정(文城副正) 상(湘)과 노종(盧種)도 아울러 다시 결합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4책 28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풍속-예속(禮俗)
○柳洵議: "大抵夫婦之倫甚重, 伉儷之情亦切。 古雖有七去之法, 亦有處之不忍者。 況出家之女, 不與父黨之罪, 其義甚明。 但壽永啓請其子文璟, 與妻離異者, 專以廢主得罪宗社, 而女息曾有公主之號, 使其子仍爲夫婦, 心懷未安, 故啓達離異, 是亦遇變難, 不得已而爲之耳。 今則聖明照臨, 人心大定, 匹夫匹婦之怨曠, 亦在所當恤。 文璟夫妻, 命令復合, 於理爲當。" 金壽童、朴元宗、申浚、金勘、鄭眉壽、盧公弼、成希顔、朴楗、朴安性、閔孝曾議, 皆同議啓。 上從之, 任士洪女壻文城副正 湘、盧種, 竝令復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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